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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2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3.20. |
|
판 결 선 고 |
2018.04.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9. 1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1967. 9. 2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27. 장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 (이
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504,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의 배우자인 김☆☆이 ○○시 ○○구 ○○대로 ○○,
△△△호(□□□□오피스텔1차,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6. 조
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
원고와 김☆☆은, 1969.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김☆☆이 1992년경
가출한 이후 서로 별거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
동산 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
김☆☆은 2010. 11. 1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나, 2013. 1. 30. 이 사건 오
피스텔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었
기 때문에,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한 날인 2013. 1. 30.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서 취득한 2013. 1. 30.부터 3년 이내인 2015.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
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
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 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
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
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
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와 김☆☆이 1969. 1. 4.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6. 6. 20. 김☆☆을 상대 로 □□지방법원 □□지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6○단○○○)
을 제기한 사실, □□지방법원 □□지원은 2016. 8. 8. ‘원고와 김☆☆은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6. 8.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
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비록 김☆☆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
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와
김☆☆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
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
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
14960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심BB의 증언, 갑 제2,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되고, 김☆☆이 2010.10.1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김☆☆은 2010. 10. 1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갑 제6호증), 2013. 1. 30.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갑 제2호증의2). 김☆☆은 현재 이 사건 오피
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오피스텔을 현장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싱
크대, 욕실이 설치되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 내에는
김☆☆이 실제 사용하는 침대, 식탁 등의 주거용 가구와 이불, 옷, 식기류 등 생활용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을 제5호증).
(3)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
텔이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된 이력도 없었다(을 제5호증).
(4)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이 2011. 4. 23. 양C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2.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양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
자등록 한 이력이 없고, 그 당시 양CC가 근로소득자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양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4.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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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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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2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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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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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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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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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9. 1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1967. 9. 2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27. 장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 (이
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504,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의 배우자인 김☆☆이 ○○시 ○○구 ○○대로 ○○,
△△△호(□□□□오피스텔1차,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6. 조
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
원고와 김☆☆은, 1969.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김☆☆이 1992년경
가출한 이후 서로 별거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
동산 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
김☆☆은 2010. 11. 1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나, 2013. 1. 30. 이 사건 오
피스텔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었
기 때문에,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한 날인 2013. 1. 30.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김☆☆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서 취득한 2013. 1. 30.부터 3년 이내인 2015.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
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
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 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
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
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
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와 김☆☆이 1969. 1. 4.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6. 6. 20. 김☆☆을 상대 로 □□지방법원 □□지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6○단○○○)
을 제기한 사실, □□지방법원 □□지원은 2016. 8. 8. ‘원고와 김☆☆은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6. 8.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
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비록 김☆☆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
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와
김☆☆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
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
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
14960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심BB의 증언, 갑 제2,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되고, 김☆☆이 2010.10.1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김☆☆은 2010. 10. 1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갑 제6호증), 2013. 1. 30.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갑 제2호증의2). 김☆☆은 현재 이 사건 오피
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오피스텔을 현장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싱
크대, 욕실이 설치되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 내에는
김☆☆이 실제 사용하는 침대, 식탁 등의 주거용 가구와 이불, 옷, 식기류 등 생활용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을 제5호증).
(3)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
텔이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된 이력도 없었다(을 제5호증).
(4)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이 2011. 4. 23. 양C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2.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양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
자등록 한 이력이 없고, 그 당시 양CC가 근로소득자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양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4.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