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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요건 및 사해의사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결 요약
채무자의 증여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해의사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체납자의 재산증여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체납자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뚜렷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결은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증여한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모든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임이 입증되고 사해의사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결은 사해의사 인정이 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결은 사해의사 부분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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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0907 ⁠(2018.03.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8. 02. 28.

판 결 선 고

2018. 0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조순덕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647,818,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81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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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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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체납자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뚜렷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결은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증여한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모든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임이 입증되고 사해의사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결은 사해의사 인정이 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결은 사해의사 부분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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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0907 ⁠(2018.03.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8. 02. 28.

판 결 선 고

2018. 0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조순덕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647,818,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81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