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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각대금이 임직원의 계좌로 입금되고 이에 대한 지출이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매각대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계좌주인 임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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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12.22. |
|
판 결 선 고 |
2018. 2. 2. |
주 문
1. 피고가 2016.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홀딩스(2015. 12. 1. 해산. 이하 ‘AAA홀딩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CC세무서장은 AAA홀딩스가 2010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출금액(매출처 : 주식회사 BB코리아, 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 AAA홀딩스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원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AAA홀딩스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C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2016. 5.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 3, 4, 6 내지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홀딩스는 2010. 4월경 주식회사 BB코리아에 ‘○○○○78평’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 해당하는 1억 원[= 토지 6,240,000원 + 건축 93,760,000원(= 공급가액 85,236,363원 + 부가가치세 8,523,68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김○○ 명의의 계좌로 2010. 4. 28. 5,000,000원, 2010. 4. 29. 92,000,000원 합계 97,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당시 AAA홀딩스의 업무를 총괄하던 김○○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매각대금을 영수하였고, 그 대금을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과같이 위 매각대금이 김○○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직원의 급여 등 AAA홀딩스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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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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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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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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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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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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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2. |
주 문
1. 피고가 2016.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홀딩스(2015. 12. 1. 해산. 이하 ‘AAA홀딩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CC세무서장은 AAA홀딩스가 2010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출금액(매출처 : 주식회사 BB코리아, 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 AAA홀딩스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원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AAA홀딩스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C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2016. 5.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 3, 4, 6 내지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홀딩스는 2010. 4월경 주식회사 BB코리아에 ‘○○○○78평’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 해당하는 1억 원[= 토지 6,240,000원 + 건축 93,760,000원(= 공급가액 85,236,363원 + 부가가치세 8,523,68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김○○ 명의의 계좌로 2010. 4. 28. 5,000,000원, 2010. 4. 29. 92,000,000원 합계 97,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당시 AAA홀딩스의 업무를 총괄하던 김○○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매각대금을 영수하였고, 그 대금을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과같이 위 매각대금이 김○○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직원의 급여 등 AAA홀딩스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