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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각대금 임직원 계좌 입금 시 상여처분 귀속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387
판결 요약
법인 매각대금이 임직원 계좌로 들어가고 그 용도가 법인 비용과 무관하게 불분명하다면, 상여처분은 계좌 명의자인 임직원에게만 인정되며, 대표자에게의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원계좌 #법인자금 귀속 #상여처분 #매출누락 #대표자 과세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 대금이 임직원 계좌로 입금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직원 계좌로 입금된 매출 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상여처분은 계좌주인 임직원에게만 인정되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387 판결은 매각대금의 법인 비용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여처분을 계좌주 임직원에게만 인정하고, 대표자에게의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 매출 누락금액이 직원 계좌로 이체된 경우 해당 매각대금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계좌 명의 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등 타인에게 임의로 상여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387 판결은 임직원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계좌명의자 임직원에게만 귀속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각대금 일부가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 그 상여처분은 임직원과 대표자 중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은 매각대금을 수령한 임직원에게 상여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387 판결에서 법인과 임직원 간 자금흐름의 귀속과 관계없이 계좌명의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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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매각대금이 임직원의 계좌로 입금되고 이에 대한 지출이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매각대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계좌주인 임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22.

판 결 선 고

2018. 2. 2.

주 문

1. 피고가 2016.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홀딩스(2015. 12. 1. 해산. 이하 ⁠‘AAA홀딩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CC세무서장은 AAA홀딩스가 2010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출금액(매출처 : 주식회사 BB코리아, 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 AAA홀딩스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원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AAA홀딩스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C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2016. 5.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 3, 4, 6 내지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홀딩스는 2010. 4월경 주식회사 BB코리아에 ⁠‘○○○○78평’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 해당하는 1억 원[= 토지 6,240,000원 + 건축 93,760,000원(= 공급가액 85,236,363원 + 부가가치세 8,523,68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김○○ 명의의 계좌로 2010. 4. 28. 5,000,000원, 2010. 4. 29. 92,000,000원 합계 97,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당시 AAA홀딩스의 업무를 총괄하던 김○○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매각대금을 영수하였고, 그 대금을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과같이 위 매각대금이 김○○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직원의 급여 등 AAA홀딩스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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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매각대금이 임직원 계좌로 들어가고 그 용도가 법인 비용과 무관하게 불분명하다면, 상여처분은 계좌 명의자인 임직원에게만 인정되며, 대표자에게의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원계좌 #법인자금 귀속 #상여처분 #매출누락 #대표자 과세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 대금이 임직원 계좌로 입금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직원 계좌로 입금된 매출 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상여처분은 계좌주인 임직원에게만 인정되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387 판결은 매각대금의 법인 비용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여처분을 계좌주 임직원에게만 인정하고, 대표자에게의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 매출 누락금액이 직원 계좌로 이체된 경우 해당 매각대금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계좌 명의 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등 타인에게 임의로 상여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387 판결은 임직원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계좌명의자 임직원에게만 귀속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각대금 일부가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 그 상여처분은 임직원과 대표자 중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은 매각대금을 수령한 임직원에게 상여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387 판결에서 법인과 임직원 간 자금흐름의 귀속과 관계없이 계좌명의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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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매각대금이 임직원의 계좌로 입금되고 이에 대한 지출이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매각대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계좌주인 임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22.

판 결 선 고

2018. 2. 2.

주 문

1. 피고가 2016.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홀딩스(2015. 12. 1. 해산. 이하 ⁠‘AAA홀딩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CC세무서장은 AAA홀딩스가 2010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출금액(매출처 : 주식회사 BB코리아, 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 AAA홀딩스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원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AAA홀딩스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C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2016. 5.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 3, 4, 6 내지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홀딩스는 2010. 4월경 주식회사 BB코리아에 ⁠‘○○○○78평’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 해당하는 1억 원[= 토지 6,240,000원 + 건축 93,760,000원(= 공급가액 85,236,363원 + 부가가치세 8,523,68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김○○ 명의의 계좌로 2010. 4. 28. 5,000,000원, 2010. 4. 29. 92,000,000원 합계 97,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당시 AAA홀딩스의 업무를 총괄하던 김○○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매각대금을 영수하였고, 그 대금을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과같이 위 매각대금이 김○○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직원의 급여 등 AAA홀딩스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