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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로 완결된 부분 소송비용 부담과 금액 확정 기준

2015카확791
판결 요약
소송 중 일부 청구 취하가 있는 경우, 취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은 별도의 재판이 없으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신청인이 소송비용 전액(6,014,300원)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소 취하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114조 #일부 취하 비용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소송에서 일부를 취하하면 해당 부분의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일부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부분의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하한 당사자 또는 청구 감축 상대방이 부담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791 결정은 소의 일부 취하로 완결된 부분의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고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소송비용 확정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소송비용 확정은 소송기록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지 계산서 등에 의한 확인 후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해당 결정에서 소송비용 확정액(6,014,300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었고, 별지 계산서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2015카확791 결정).
3. 민사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카확791 결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의해 결정을 내렸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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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자 2015카확791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원 담당변호사 박창환)

【피신청인】

법무법인 ○○○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금 6,014,3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소송비용의 부담 및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소가 일부 취하됨으로써 그에 따라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위 사건의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나아가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6,014,300원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문홍주 임창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카확7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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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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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 확정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소송비용 확정은 소송기록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지 계산서 등에 의한 확인 후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해당 결정에서 소송비용 확정액(6,014,300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었고, 별지 계산서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2015카확79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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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카확791 결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의해 결정을 내렸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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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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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원 담당변호사 박창환)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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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금 6,014,300원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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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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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카확7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