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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스톡옵션 권리 명의개서의 증여 취득시기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47557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관련 권리가 실제 명의개서된 시점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임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등 세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증여 #취득시기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스톡옵션으로 증여받은 경우,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557 사건은 납세자가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받아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 취득시기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넘겨받았을 때 어떤 세무상 절차를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개서 완료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취득시기 산정, 관련 신고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557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인 권리 변경이 명의개서 시점에 성립하므로 세무처리 기준점이 됩니다.
3. 스톡옵션 및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중요한 실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상속, 양도 등에서 취득시기 확정은 세율 적용과 과세 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거
2017두47557 판결은 명의개서가 증여 취득시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계산 및 신고 실무상 지침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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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납세자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넘겨 납세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557 ⁠(2017.08.18)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7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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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스톡옵션 권리 명의개서의 증여 취득시기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47557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관련 권리가 실제 명의개서된 시점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임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등 세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증여 #취득시기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스톡옵션으로 증여받은 경우,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557 사건은 납세자가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받아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 취득시기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넘겨받았을 때 어떤 세무상 절차를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개서 완료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취득시기 산정, 관련 신고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557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인 권리 변경이 명의개서 시점에 성립하므로 세무처리 기준점이 됩니다.
3. 스톡옵션 및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중요한 실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상속, 양도 등에서 취득시기 확정은 세율 적용과 과세 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거
2017두47557 판결은 명의개서가 증여 취득시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계산 및 신고 실무상 지침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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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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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557 ⁠(2017.08.18)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7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