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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 경우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나78896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소를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속재산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면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8896 판결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결과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8896 판결은 제1심 논거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결정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해당 분할협의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8896 판결은 분할협의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788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OOO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9.14. 선고 2017가단10479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8.

판 결 선 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OO.OO.OO.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AAA(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BBB이”를 ⁠“BBB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78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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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 경우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나78896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소를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속재산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면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8896 판결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결과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8896 판결은 제1심 논거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결정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해당 분할협의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8896 판결은 분할협의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788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OOO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9.14. 선고 2017가단10479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8.

판 결 선 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OO.OO.OO.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AAA(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BBB이”를 ⁠“BBB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78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