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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제척기간 도과시 효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를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청구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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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1988. 4. 18.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목록(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x 답 xx평

2.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 답 xxx㎡. 끝.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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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제척기간 도과시 효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를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청구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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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1988. 4. 18.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목록(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x 답 xx평

2.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 답 xxx㎡. 끝.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