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45644 판결]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2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38727 판결
2021. 7. 1.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1. 8.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15,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전송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출처표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과 관계 법령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과 제2항 관계 법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게시행위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고, 설령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게시행위에 있어 이 사건 저작물 153건 중 38건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17,215,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구 저작권법 제32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행위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허용되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가.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32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2020. 2. 4.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중송신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 규정은 저작물을 시험문제로서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 시험 전에 문제의 내용 등이 공개될 염려 등 비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성질상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적 필요 등에 의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적 측면, 저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등 대립되는 이해의 적정한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과 지식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도 해당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즉, 해당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의 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해당 시험의 목적 달성에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 종료된 경우에까지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게 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 저작물에 대한 학습 내지 교육, 나아가 감상 등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시행위는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완료된 후에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이므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저작권법 제28조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 여부
1) 위에서 살핀 저작권법 제32조와 같은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이 있으나, 저작재산권 제한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개별적 제한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으로서 2011. 12. 2.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신설되었다.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2 등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도입 경위, 문언상 의미,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다른 개별적 제한 규정들과 중첩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게시행위가 개별적 제한 규정에 의해서는 허용되지는 않지만 위 규정에 따른 공정이용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제한의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그 규정들 사이의 효력의 우열 등 법체계적 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교육 내지 수업지원의 목적이나 시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도 구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와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위 규정들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고, 피고가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정해진 학교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시행된 2012. 3. 15. 이후에는 위 규정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2)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위 규정에 의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제2항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갑 제19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이 사건 평가문제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이용된 이 사건 평가문제를 당초 이 사건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었던 해당 시험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시험의 전체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장기간 해당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두는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중이 이 사건 평가문제를 학습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 수행평가 문항자료집의 경우 각급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교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과 교습방법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시행위는 이 사건 저작물을 국민들에게 학습 내지 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피고는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수업이나 수업지원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이 아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설립 목적상 피고가 직접 국민에게 학습자료 내지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경우,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정해진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도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사단법인 학습자료협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과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 분량, 계약기간,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경우도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료 지급의 구조로 이루어진 통상적인 이용방법이 존재하고, 이에 관한 일정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로써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위와 같이 형성된 저작물의 학습자료 이용에 관한 통상적 이용방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작물이 제공된 것에 비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저작물이 다운로드된 횟수를 보면, 저작물별로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이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수십만 건에 이르기도 한다.
다) 이 사건 저작물은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 등 전체 153건 중 절반 이상이 허구적 저작물로서 문학적, 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작품들이 많고,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중 운문 11개와 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전체가 그대로 이 사건 평가문제에 지문 등으로 이용되었다.
라) 이 사건 평가문제에 이 사건 저작물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이용된 방식을 보면, 응시자가 이 사건 저작물 중 지문 등으로 인용된 부분을 읽거나 보고 이해한 후 그 지문 등에 대응하는 질문에 맞는 답안을 선택하거나 기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문 등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문제로서의 특성상, 지문 등과 관계없이 질문 부분만이 독자적으로 가치를 가지거나 기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평가문제의 해당 문항에 있어, 지문 등으로 이용된 이 사건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적·질적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마)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32조에 정해진 시험을 위해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자 성명이나 저작물 명칭 등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정해진 교육기관 등의 수업지원 목적에 이용하거나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이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원저작물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도록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게 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를 거두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22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함으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이 사건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이용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이상 살핀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의 지문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과 필요상 저작자들이나 그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그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이나, 시험의 전체 과정이 종료된 후 이 사건 평가문제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시험으로서의 비밀성이 소멸된 이상 저작권자와 사전에 그 이용허락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설립 경위, 존속기간, 업무의 성격과 내용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규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적어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별지 1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저작물별로 다운로드 수 1만 건을 기준으로 ‘⑩ 이용분량(1매 미만 올림)’에 따라 원고의 내부적 사용료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 연도별 ‘⑪ 사용료 금액’에 연도별 다운로드 수의 비율(1만 건 이하의 경우에는 1만 건으로 간주)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1 표 기재 저작물의 연도별 ‘⑥ 다운로드 수’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다운로드 수를 두고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게시 최초 1년에 모든 다운로드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여 그 기간 중에 모두 산입하고, 그 이후 연도에는 실제 다운로드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만 건으로 정하여 산입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산정기간으로서의 위 이용기간의 종기는 2019. 9. 20.까지인데도 1번부터 22번 저작물, 34번과 35번 저작물의 전체 다운로드 수는 2020. 5. 26.까지의 발생분이고, 연도별 다운로드 수는 전체 다운로드 수에 최초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연도별로 1만 건씩 추가산입된 것이므로, 연도별 다운로드 수의 계산이 실제와 맞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 1 표에서 산정한 저작물의 이용분량이 실제 이 사건 저작물이 이 사건 평가문제에 이용된 분량과 일치하고, 사용료 기준이 원고가 실제 저작물 이용계약에 적용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다운로드 수 계산의 오류로 인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사용료 기준 금액은 연도의 경과에 따라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데 연도별 다운로드 수를 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연도별 사용료 금액에 연도별 다운로드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이 침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는 원고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은 전송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8조)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원고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저작물 전송이용에 관하여 사실상 원고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정한 사용료를 적용하거나 저작권자별로 별도로 협의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저작물 이용자 1만 명을 기준으로 2009년도에 산문의 경우 일부분을 이용 시 원고지 1매당 1,150원, 운문의 경우 1연 이용 시 10,500원, 2연 이상 1/2편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 14,700원, 1/2편 이상 1편 이하를 이용하는 경우 17,850원, 이미지에 대하여는 1컷당 50,000원으로 정하고 2019년까지 금액을 조정하여 왔다.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경우 사용료 징수규정상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전송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를 계약기간 1년, 저작물 이용자수 1만 명을 기준으로 수필, 설명, 논설 등에 해당하는 부류에 대하여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 시, 시조, 향가 등에 해당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1연을 이용하는 경우 12,710원, 2연 이상 1/2편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 17,790원, 1/2편 이상 1편 이하를 이용하는 경우 21,600원, 만화, 그림, 사진 등에 해당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1컷당 40,000원 등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본 원고의 사용료 기준상 2019년도 해당 금액과 같다.
3) 원고가 위와 같은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분량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정한 방식의 가정적 다운로드 수를 반영하여 2009년부터 2019. 9. 20.까지 저작물별 이용기간 해당 사용료를 계산한 금액은 합계 17,215,924원이 된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시험문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수신자의 제한 없이 게시하였고, 저작물별로 다운로드된 횟수가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이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수십만 건에 이르기도 한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출처명시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그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지연 김선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45644 판결]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2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38727 판결
2021. 7. 1.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1. 8.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15,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전송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출처표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과 관계 법령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과 제2항 관계 법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게시행위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고, 설령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게시행위에 있어 이 사건 저작물 153건 중 38건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17,215,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구 저작권법 제32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행위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허용되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가.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32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2020. 2. 4.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중송신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 규정은 저작물을 시험문제로서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 시험 전에 문제의 내용 등이 공개될 염려 등 비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성질상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적 필요 등에 의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적 측면, 저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등 대립되는 이해의 적정한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과 지식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도 해당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즉, 해당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의 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해당 시험의 목적 달성에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 종료된 경우에까지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게 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 저작물에 대한 학습 내지 교육, 나아가 감상 등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시행위는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완료된 후에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이므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저작권법 제28조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 여부
1) 위에서 살핀 저작권법 제32조와 같은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이 있으나, 저작재산권 제한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개별적 제한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으로서 2011. 12. 2.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신설되었다.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2 등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도입 경위, 문언상 의미,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다른 개별적 제한 규정들과 중첩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게시행위가 개별적 제한 규정에 의해서는 허용되지는 않지만 위 규정에 따른 공정이용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제한의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그 규정들 사이의 효력의 우열 등 법체계적 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교육 내지 수업지원의 목적이나 시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도 구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와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위 규정들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고, 피고가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정해진 학교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시행된 2012. 3. 15. 이후에는 위 규정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2)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위 규정에 의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제2항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갑 제19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이 사건 평가문제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이용된 이 사건 평가문제를 당초 이 사건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었던 해당 시험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시험의 전체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장기간 해당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두는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중이 이 사건 평가문제를 학습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 수행평가 문항자료집의 경우 각급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교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과 교습방법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시행위는 이 사건 저작물을 국민들에게 학습 내지 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피고는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수업이나 수업지원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이 아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설립 목적상 피고가 직접 국민에게 학습자료 내지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경우,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정해진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도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사단법인 학습자료협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과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 분량, 계약기간,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경우도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료 지급의 구조로 이루어진 통상적인 이용방법이 존재하고, 이에 관한 일정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로써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위와 같이 형성된 저작물의 학습자료 이용에 관한 통상적 이용방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작물이 제공된 것에 비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저작물이 다운로드된 횟수를 보면, 저작물별로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이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수십만 건에 이르기도 한다.
다) 이 사건 저작물은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 등 전체 153건 중 절반 이상이 허구적 저작물로서 문학적, 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작품들이 많고,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중 운문 11개와 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전체가 그대로 이 사건 평가문제에 지문 등으로 이용되었다.
라) 이 사건 평가문제에 이 사건 저작물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이용된 방식을 보면, 응시자가 이 사건 저작물 중 지문 등으로 인용된 부분을 읽거나 보고 이해한 후 그 지문 등에 대응하는 질문에 맞는 답안을 선택하거나 기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문 등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문제로서의 특성상, 지문 등과 관계없이 질문 부분만이 독자적으로 가치를 가지거나 기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평가문제의 해당 문항에 있어, 지문 등으로 이용된 이 사건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적·질적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마)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32조에 정해진 시험을 위해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자 성명이나 저작물 명칭 등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정해진 교육기관 등의 수업지원 목적에 이용하거나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이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원저작물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도록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게 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를 거두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22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함으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이 사건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이용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이상 살핀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의 지문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과 필요상 저작자들이나 그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그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이나, 시험의 전체 과정이 종료된 후 이 사건 평가문제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시험으로서의 비밀성이 소멸된 이상 저작권자와 사전에 그 이용허락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설립 경위, 존속기간, 업무의 성격과 내용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규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적어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별지 1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저작물별로 다운로드 수 1만 건을 기준으로 ‘⑩ 이용분량(1매 미만 올림)’에 따라 원고의 내부적 사용료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 연도별 ‘⑪ 사용료 금액’에 연도별 다운로드 수의 비율(1만 건 이하의 경우에는 1만 건으로 간주)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1 표 기재 저작물의 연도별 ‘⑥ 다운로드 수’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다운로드 수를 두고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게시 최초 1년에 모든 다운로드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여 그 기간 중에 모두 산입하고, 그 이후 연도에는 실제 다운로드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만 건으로 정하여 산입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산정기간으로서의 위 이용기간의 종기는 2019. 9. 20.까지인데도 1번부터 22번 저작물, 34번과 35번 저작물의 전체 다운로드 수는 2020. 5. 26.까지의 발생분이고, 연도별 다운로드 수는 전체 다운로드 수에 최초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연도별로 1만 건씩 추가산입된 것이므로, 연도별 다운로드 수의 계산이 실제와 맞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 1 표에서 산정한 저작물의 이용분량이 실제 이 사건 저작물이 이 사건 평가문제에 이용된 분량과 일치하고, 사용료 기준이 원고가 실제 저작물 이용계약에 적용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다운로드 수 계산의 오류로 인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사용료 기준 금액은 연도의 경과에 따라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데 연도별 다운로드 수를 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연도별 사용료 금액에 연도별 다운로드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이 침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는 원고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은 전송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8조)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원고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저작물 전송이용에 관하여 사실상 원고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정한 사용료를 적용하거나 저작권자별로 별도로 협의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저작물 이용자 1만 명을 기준으로 2009년도에 산문의 경우 일부분을 이용 시 원고지 1매당 1,150원, 운문의 경우 1연 이용 시 10,500원, 2연 이상 1/2편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 14,700원, 1/2편 이상 1편 이하를 이용하는 경우 17,850원, 이미지에 대하여는 1컷당 50,000원으로 정하고 2019년까지 금액을 조정하여 왔다.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경우 사용료 징수규정상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전송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를 계약기간 1년, 저작물 이용자수 1만 명을 기준으로 수필, 설명, 논설 등에 해당하는 부류에 대하여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 시, 시조, 향가 등에 해당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1연을 이용하는 경우 12,710원, 2연 이상 1/2편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 17,790원, 1/2편 이상 1편 이하를 이용하는 경우 21,600원, 만화, 그림, 사진 등에 해당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1컷당 40,000원 등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본 원고의 사용료 기준상 2019년도 해당 금액과 같다.
3) 원고가 위와 같은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분량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정한 방식의 가정적 다운로드 수를 반영하여 2009년부터 2019. 9. 20.까지 저작물별 이용기간 해당 사용료를 계산한 금액은 합계 17,215,924원이 된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시험문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수신자의 제한 없이 게시하였고, 저작물별로 다운로드된 횟수가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이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수십만 건에 이르기도 한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출처명시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그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지연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