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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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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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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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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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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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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1. 30. |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만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홍**, 소외 이** 사이에, 원고 박**, 원고 최**은 2012.3. 31. 홍**으로부터 주식회사 코**(이하 ‘코**’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각 9,00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 윤**은 같은 날 이**로부터 코**의 발행주식 7,98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후 중*******은 원고들이 홍**, 이**로부터 코**의 주식(원고 박**, 원고 최** 각 9,000주, 원고 윤** 7,980주,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저가 양수함에 따른 이익을 수증한 혐의가 있어 원고들과 코**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4. 8.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들이 취득경위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자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2015. 7. 20.부터 2015. 8. 18.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중*******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 이**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박**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윤**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6.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코**과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일인 2012. 3. 31. 현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3. 3. 31.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제1주장).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홍**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들과 홍**, 이**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제2주장).
2)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가 제출된 2013. 3. 31.이 아닌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양도일인 2012. 3. 3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방법에는 위법이 있고(제3주장), 일반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제4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1두11099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전에 코**에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전에 코**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은 코**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1.경 작성된 주주명부, 2004. 12. 31.자 주주명부 및 2006. 2. 28.자 주주명부와 2012. 1. 17.자 인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2. 1. 16.자 주주명부, 2012. 6. 11.자 인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2. 6. 1.자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
② 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홍**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2001. 11.경 작성된 주주명부, 2004. 12. 31.자 주주명부 및 2006. 2. 28.자 주주명부를 각 해당 날짜에 실제로 작성하여 비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1. 11.경 작성된 주주명부 및 2004. 12. 31.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식 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006. 2. 28.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 수, 주당가액,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소유주식 수’가 기재되어 있다.
④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구 상법제635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352조 소정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발기인․이사 등에게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효력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법 제352조 제1항 소정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가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기 훨씬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는 주주명부의 사본이 아닌 별도로 작성된 서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홍**이 위 각 주주명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코**에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홍**은이 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코**의 2006. 2. 28.자 주주명부에 코**의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홍**이 43,020주, 이**가 7,980주, 김**가 4,980주, 이**이 4,02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에도 위 2006. 2. 28.자 주주명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코**의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홍**가 43,020주, 김**가 4,980주, 이**가 7,980주, 이**가 4,02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김**, 소외 이** 등이 명의개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김**, 이** 등의 명의개서 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위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는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홍**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가 서류로 명의개서 신청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코**은 사실상 100%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김**는 자신의 동서이고, 이**은 자신의 처형이므로, 명의개서 신청을 서류로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 홍**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를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는 홍**과 원고 윤**이 관리하면서 단순히 코**이 시행하는 사업의 조합원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주식의 소유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목적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가 홍**과 원고 윤**이 관리하면서 단순히 코**이 시행하는 사업의 조합원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과세요건사실로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작성된 코**의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3년 전에 작성된 것인 점, ④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작성된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중간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물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서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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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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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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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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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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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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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1. 30. |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만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홍**, 소외 이** 사이에, 원고 박**, 원고 최**은 2012.3. 31. 홍**으로부터 주식회사 코**(이하 ‘코**’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각 9,00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 윤**은 같은 날 이**로부터 코**의 발행주식 7,98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후 중*******은 원고들이 홍**, 이**로부터 코**의 주식(원고 박**, 원고 최** 각 9,000주, 원고 윤** 7,980주,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저가 양수함에 따른 이익을 수증한 혐의가 있어 원고들과 코**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4. 8.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들이 취득경위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자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2015. 7. 20.부터 2015. 8. 18.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중*******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 이**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박**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윤**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6.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코**과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일인 2012. 3. 31. 현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3. 3. 31.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제1주장).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홍**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들과 홍**, 이**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제2주장).
2)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가 제출된 2013. 3. 31.이 아닌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양도일인 2012. 3. 3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방법에는 위법이 있고(제3주장), 일반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제4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1두11099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전에 코**에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전에 코**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은 코**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1.경 작성된 주주명부, 2004. 12. 31.자 주주명부 및 2006. 2. 28.자 주주명부와 2012. 1. 17.자 인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2. 1. 16.자 주주명부, 2012. 6. 11.자 인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2. 6. 1.자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
② 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홍**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2001. 11.경 작성된 주주명부, 2004. 12. 31.자 주주명부 및 2006. 2. 28.자 주주명부를 각 해당 날짜에 실제로 작성하여 비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1. 11.경 작성된 주주명부 및 2004. 12. 31.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식 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006. 2. 28.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 수, 주당가액,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소유주식 수’가 기재되어 있다.
④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구 상법제635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352조 소정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발기인․이사 등에게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효력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법 제352조 제1항 소정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가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기 훨씬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는 주주명부의 사본이 아닌 별도로 작성된 서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홍**이 위 각 주주명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코**에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홍**은이 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코**의 2006. 2. 28.자 주주명부에 코**의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홍**이 43,020주, 이**가 7,980주, 김**가 4,980주, 이**이 4,02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에도 위 2006. 2. 28.자 주주명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코**의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홍**가 43,020주, 김**가 4,980주, 이**가 7,980주, 이**가 4,02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김**, 소외 이** 등이 명의개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김**, 이** 등의 명의개서 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위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는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홍**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가 서류로 명의개서 신청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코**은 사실상 100%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김**는 자신의 동서이고, 이**은 자신의 처형이므로, 명의개서 신청을 서류로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 홍**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를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는 홍**과 원고 윤**이 관리하면서 단순히 코**이 시행하는 사업의 조합원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주식의 소유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목적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가 홍**과 원고 윤**이 관리하면서 단순히 코**이 시행하는 사업의 조합원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과세요건사실로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작성된 코**의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3년 전에 작성된 것인 점, ④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작성된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중간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물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서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