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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성 요건과 각하 판단

2013아99
판결 요약
재심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성은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재심의 소 자체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본안에 적용될 때 해당합니다. 재심이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없으면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재심사건 #전제성 요건 #재심의 소 적법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재심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본안 판단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제청대상 법률조항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아99 결정은 재심이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어 위헌 여부가 사건 재판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사건에서 제청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재심의 소 자체의 적법성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안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에 한해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아99 결정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조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해 전제성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이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없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전제성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아99 결정은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헌심판 제청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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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3. 12. 26. 자 2013아99 결정]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제청대상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7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5, 91)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제청대상법률조항이 재심의 소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본안 재판에 적용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1. 24.자 99카기48 결정,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7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3조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신청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법령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아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