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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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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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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1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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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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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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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선고 2017누649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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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