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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남편 부담 시 증여 인정 여부 및 증여세 과세 판단

대법원 2018두31443
판결 요약
남편이 자금으로 원고 명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보험금의 소유 귀속이나 증여 의사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고 증여세 부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보험료 대납 #배우자 금융거래 #부부 증여 #보험 증여
질의 응답
1. 남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료 납입이 곧장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실질적으로 금원이 귀속됐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443 판결은 남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만으로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남편이 납부했을 때 증여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의 의사와 보험금의 귀속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443 판결은 쟁점 금원이 확정적으로 귀속됐는지, 증여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료 대납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부당하게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대납만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443 판결은 보험료 대납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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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1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선고 2017누6491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1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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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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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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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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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순 대납만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443 판결은 보험료 대납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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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31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선고 2017누6491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1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