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162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돼도, 부동산은 신탁자 명의로 남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신탁자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그칩니다.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권리자명의 등기 #소유권 귀속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기명의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돼도 신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제4조에 따라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신탁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판결은 신탁자는 소유권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취득한다고 합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등기명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명의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판결은 명의신탁이 밝혀져도 소유권은 등기명의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상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계속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무효 시에도 소유권 귀속 주체는 등기명의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수탁자인 망인의 소유고 피고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1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하여 모친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등기 명

의만을 신탁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본문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 및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뿐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자인 망인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162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돼도, 부동산은 신탁자 명의로 남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신탁자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그칩니다.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권리자명의 등기 #소유권 귀속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기명의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돼도 신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제4조에 따라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신탁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판결은 신탁자는 소유권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취득한다고 합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등기명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명의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판결은 명의신탁이 밝혀져도 소유권은 등기명의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상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계속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무효 시에도 소유권 귀속 주체는 등기명의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수탁자인 망인의 소유고 피고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1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하여 모친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등기 명

의만을 신탁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본문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 및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뿐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자인 망인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