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수탁자인 망인의 소유고 피고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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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16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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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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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하여 모친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등기 명
의만을 신탁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본문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 및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뿐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자인 망인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수탁자인 망인의 소유고 피고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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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1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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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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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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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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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하여 모친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등기 명
의만을 신탁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본문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 및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뿐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자인 망인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