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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익잉여금 인출 배당소득 판단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218
판결 요약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시에 인출한 누적 이익잉여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외국 납부세액 전액 공제가 아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사유·세무조사 위법·신의칙 위반 등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외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한중조세조약 #제한세율 #배당소득 판정
질의 응답
1. 중국 현지법인이 수익을 쌓아두었다가 일시에 인출하면 소득세상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누적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판결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 이익잉여금 일시 인출을 소득세법과 한ㆍ중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국에서 20% 세율로 납부한 세금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10%)까지만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판결은 조세조약상 10% 제한세율 초과분 공제는 불가하며, 초과 공제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가산세 면제를 정당화할 사유(법률 오인, 세무사의견, 세무당국 지시 등)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률 부지·오인이나 세무사에 의한 신고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판결은 법령 부지·오인은 정당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두3714 등 인용).
4. 과세관청이 통보 없이 장기간 경과 후 과세한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의 과세는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판결은 제척기간 내 부과 및 특별한 신의칙 위반 사정이 없으면 인정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5. 과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무조사받을 때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에 명백한 오류·탈루 혐의가 있으면 통합세무조사는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판결은 탈루 혐의 자료와 조사대상 선정 사전 안내를 근거로 조사 적법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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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12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67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4. 65,000달러(지분 100%)를 출자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AAAAAA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10,000,000위안(한화 1,684,400,000원, 이하 ⁠‘이 사건 국외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중국과세당국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개인소득세 2,000,000위안(한화 336,880,000원, 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12. 5. 31.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11.경 원고에게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3. 13.부터 2017. 3. 31.까지 원고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4. 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국외소득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호 나목 등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고,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168,440,000원(= 336,800,000원 - 1,684,400,000원 × 10%)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679,5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89,239,51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 1. 23.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8.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국외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제12조 (1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실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2) 법률 문외한인 원고는 중국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였고,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고, 피고 역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제척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시점에 과세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신고 후 1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1조의11의 통합조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4) 원고는 2012. 5. 피고에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그 무렵 원고의 신고에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요구를 하거나 과세예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25조에 의하여 한국정부를 통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에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국과세당국이 작성한 ⁠‘중국 세수통용납부서(2011. 1. 18.자) 및 ’증명‘에는 ’중국현지법인은 한국의 독자기업으로 2006년 설립되었으며, 2011년 1월에 주식초과배당금은 10,000,000위안인데, 개인소득세 2,000,000위안(세율 20%)을 납부하였고, 2011년 11월 실제로 이윤 8,000,000위안을 송금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역시 2012. 5. 31.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국외소득에 대하여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 당기순이익을 법인으로부터 유출하지 않고 법인이익으로 쌓아두었다가 2011년도에 일시에 법인으로부터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의 지위에 있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이외에 달리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기타소득이 발생할 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각 국가의 세법이 서로 달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의 세법 및 국내의 세법상 소득 구분도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득 구분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국내 소득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중국세법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12. 5. 31.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7. 4.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기간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2016. 11.경과 2016. 12.경에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명자료 검토결과 및 수정안내문’을 보냈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에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과다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및 외국납부세액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과다공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명자료 검토결과 및 수정신고안내문’에는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6. 12. 30.까지 수정 신고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게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피고는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국외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있던 상황이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중복조사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냈고, 이를 통해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명확한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시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기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12. 5. 31.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7. 4.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6.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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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현지법인이 수익을 쌓아두었다가 일시에 인출하면 소득세상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누적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판결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 이익잉여금 일시 인출을 소득세법과 한ㆍ중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국에서 20% 세율로 납부한 세금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10%)까지만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판결은 조세조약상 10% 제한세율 초과분 공제는 불가하며, 초과 공제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가산세 면제를 정당화할 사유(법률 오인, 세무사의견, 세무당국 지시 등)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률 부지·오인이나 세무사에 의한 신고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판결은 법령 부지·오인은 정당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두3714 등 인용).
4. 과세관청이 통보 없이 장기간 경과 후 과세한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의 과세는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판결은 제척기간 내 부과 및 특별한 신의칙 위반 사정이 없으면 인정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5. 과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무조사받을 때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에 명백한 오류·탈루 혐의가 있으면 통합세무조사는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판결은 탈루 혐의 자료와 조사대상 선정 사전 안내를 근거로 조사 적법으로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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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12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67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4. 65,000달러(지분 100%)를 출자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AAAAAA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10,000,000위안(한화 1,684,400,000원, 이하 ⁠‘이 사건 국외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중국과세당국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개인소득세 2,000,000위안(한화 336,880,000원, 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12. 5. 31.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11.경 원고에게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3. 13.부터 2017. 3. 31.까지 원고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4. 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국외소득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호 나목 등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고,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168,440,000원(= 336,800,000원 - 1,684,400,000원 × 10%)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679,5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89,239,51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 1. 23.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8.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국외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제12조 (1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실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2) 법률 문외한인 원고는 중국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였고,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고, 피고 역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제척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시점에 과세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신고 후 1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1조의11의 통합조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4) 원고는 2012. 5. 피고에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그 무렵 원고의 신고에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요구를 하거나 과세예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25조에 의하여 한국정부를 통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에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국과세당국이 작성한 ⁠‘중국 세수통용납부서(2011. 1. 18.자) 및 ’증명‘에는 ’중국현지법인은 한국의 독자기업으로 2006년 설립되었으며, 2011년 1월에 주식초과배당금은 10,000,000위안인데, 개인소득세 2,000,000위안(세율 20%)을 납부하였고, 2011년 11월 실제로 이윤 8,000,000위안을 송금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역시 2012. 5. 31.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국외소득에 대하여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 당기순이익을 법인으로부터 유출하지 않고 법인이익으로 쌓아두었다가 2011년도에 일시에 법인으로부터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의 지위에 있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이외에 달리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기타소득이 발생할 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각 국가의 세법이 서로 달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의 세법 및 국내의 세법상 소득 구분도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득 구분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국내 소득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중국세법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12. 5. 31.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7. 4.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기간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2016. 11.경과 2016. 12.경에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명자료 검토결과 및 수정안내문’을 보냈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에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과다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및 외국납부세액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과다공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명자료 검토결과 및 수정신고안내문’에는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6. 12. 30.까지 수정 신고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게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피고는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국외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있던 상황이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중복조사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냈고, 이를 통해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명확한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시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기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12. 5. 31.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7. 4.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6.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