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말소 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239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 및, 압류권자(국가) 역시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기산, 압류의 효력, 근저당권 말소요건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물품대금채권 시효 #담보권 소멸 #압류 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02392는 물품대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거래종료일인가요, 각각 채권 발생일인가요?
답변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각 외상대금채권 발생일에 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 및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거래 종료일부터 시효를 기산하지 않고 개별 채권 발생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3. 소멸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국가의 압류명령 등은 유효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압류명령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 압류도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시 압류권자(국가)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압류권자(국가)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압류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해 판결문은 국가가 이해관계인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0239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박**

피 고

할*** ****외1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06. 7. 31. 접수 제9754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주

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3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게, 피고 ####이 원고 운영의 @@@@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으로 발생하게 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1. 30.경 피고 ####과의 위 계속적 물품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10.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6. 8. 16.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상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

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민법 제163조 제6호),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고(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판결 등 참조),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으로 기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늦어도 원고와 피고 #### 사이에 물품거래를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11. 30.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

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

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

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

되어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

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2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말소 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239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 및, 압류권자(국가) 역시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기산, 압류의 효력, 근저당권 말소요건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물품대금채권 시효 #담보권 소멸 #압류 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02392는 물품대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거래종료일인가요, 각각 채권 발생일인가요?
답변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각 외상대금채권 발생일에 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 및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거래 종료일부터 시효를 기산하지 않고 개별 채권 발생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3. 소멸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국가의 압류명령 등은 유효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압류명령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 압류도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시 압류권자(국가)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압류권자(국가)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압류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해 판결문은 국가가 이해관계인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0239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박**

피 고

할*** ****외1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06. 7. 31. 접수 제9754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주

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3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게, 피고 ####이 원고 운영의 @@@@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으로 발생하게 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1. 30.경 피고 ####과의 위 계속적 물품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10.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6. 8. 16.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상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

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민법 제163조 제6호),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고(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판결 등 참조),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으로 기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늦어도 원고와 피고 #### 사이에 물품거래를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11. 30.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

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

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

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

되어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

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2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