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다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식(소송구조))
2023. 4.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위 202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7,571원 및 그중 1,649,151원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이 사건 2023.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5.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후불), 임대차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6.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고,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 유지하며, 임대차기간을 2022. 5. 8.부터 2024. 5. 7.까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⑤ 임차인은 당월 분의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제3조(월임대료의 계산)①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② 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제2조에 따른 입주일을 정한 경우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3.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특약 및 추가사항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은 현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9.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며, 특히 6시 이후에는 절대 문자 등 연락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 7.까지의 월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다가, 2022. 7. 15. 63,000원, 2022. 8. 8. 63,000원 합계 12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2. 8. 12. 피고에게, 피고가 2022. 4. 8.부터의 월 차임 중 2022년 4월말 지급분, 5월말 지급분, 6월말 지급분, 7월말 지급분을 합한 금액에서 12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2. 8.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된 이후로서, 2022. 9. 6. 연체한 월 차임으로 합계 1,874,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 9. 7. 월 차임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여, 2022. 9. 7.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0. 5. 8.부터 2022. 1.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318,590원을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22. 12.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였고, 2023.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8호증,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8.부터 2023. 12. 29.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854,838원[= (500,000원 × 3월) + (500,000원 × 22일/31일),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공제함을 자인하는 장기수선충당금 318,590원을 뺀 나머지 1,536,248원(= 1,854,838원 - 318,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미납 공과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2. 12. 30.부터 2023. 1. 6.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관한 도시가스요금 53,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22. 12. 29. 이사를 나가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파 위험 문제로 보일러를 ‘외출’ 상태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를 나간 이후로 발생한 도시가스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1 내지 27,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회복비용으로 인터폰 재설치 비용 110,000원, 번호키 교체 비용 165,000원, 가스배관공사비용 15,000원, 안방벽면 공사비용 550,000원 합계 840,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원상회복비용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275,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견적서(갑 제22호증)에 도배비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원상회복에 따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75,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536,248원과 원상회복비용 840,000원을 합한 2,376,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위 202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 원고로부터 제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설정비 153,000원, 변호사비용 800,000원, 지원주택 월세 2달분 800,000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2,000,000원, 불법 추가 인상 보증금 4,000,000원에 대한 이자 300,000원, 서류 타자비 1,000,000원, 교통비 1,000,000원, 인지대 100,000원, 에이포용지비 500,000원, 팩스토너교체비 350,000원, 정신과 치료비 2,000,000원, 하혈로 수혈한 병원수혈비 1,000,000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2,003,000원의 손해를 입었기에, 원고로부터 위 13,003,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피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앞서 인정된 원고의 각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하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다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식(소송구조))
2023. 4.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위 202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7,571원 및 그중 1,649,151원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이 사건 2023.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5.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후불), 임대차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6.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고,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 유지하며, 임대차기간을 2022. 5. 8.부터 2024. 5. 7.까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⑤ 임차인은 당월 분의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제3조(월임대료의 계산)①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② 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제2조에 따른 입주일을 정한 경우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3.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특약 및 추가사항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은 현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9.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며, 특히 6시 이후에는 절대 문자 등 연락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 7.까지의 월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다가, 2022. 7. 15. 63,000원, 2022. 8. 8. 63,000원 합계 12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2. 8. 12. 피고에게, 피고가 2022. 4. 8.부터의 월 차임 중 2022년 4월말 지급분, 5월말 지급분, 6월말 지급분, 7월말 지급분을 합한 금액에서 12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2. 8.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된 이후로서, 2022. 9. 6. 연체한 월 차임으로 합계 1,874,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 9. 7. 월 차임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여, 2022. 9. 7.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0. 5. 8.부터 2022. 1.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318,590원을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22. 12.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였고, 2023.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8호증,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8.부터 2023. 12. 29.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854,838원[= (500,000원 × 3월) + (500,000원 × 22일/31일),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공제함을 자인하는 장기수선충당금 318,590원을 뺀 나머지 1,536,248원(= 1,854,838원 - 318,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미납 공과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2. 12. 30.부터 2023. 1. 6.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관한 도시가스요금 53,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22. 12. 29. 이사를 나가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파 위험 문제로 보일러를 ‘외출’ 상태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를 나간 이후로 발생한 도시가스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1 내지 27,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회복비용으로 인터폰 재설치 비용 110,000원, 번호키 교체 비용 165,000원, 가스배관공사비용 15,000원, 안방벽면 공사비용 550,000원 합계 840,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원상회복비용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275,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견적서(갑 제22호증)에 도배비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원상회복에 따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75,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536,248원과 원상회복비용 840,000원을 합한 2,376,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위 202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 원고로부터 제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설정비 153,000원, 변호사비용 800,000원, 지원주택 월세 2달분 800,000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2,000,000원, 불법 추가 인상 보증금 4,000,000원에 대한 이자 300,000원, 서류 타자비 1,000,000원, 교통비 1,000,000원, 인지대 100,000원, 에이포용지비 500,000원, 팩스토너교체비 350,000원, 정신과 치료비 2,000,000원, 하혈로 수혈한 병원수혈비 1,000,000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2,003,000원의 손해를 입었기에, 원고로부터 위 13,003,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피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앞서 인정된 원고의 각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하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