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초·기말재고 주요경비 산정방법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
판결 요약
본 사건은 부동산 재고자산의 기초·기말 주요경비 산정이 쟁점으로, 과세연도 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개정 고시 방법으로 기초재고 주요경비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 이에 따라, 주요경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과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됨.
#재고자산 #부동산 종합소득세 #주요경비 산정 #기초재고 #기말재고
질의 응답
1. 재고자산 관련 종합소득세에서 기초재고·기말재고의 주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개정된 고시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 판결은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가 산정 가능하면 기초재고자산도 같은 산정방식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으면 기초재고에 대해서도 같은 산정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가 산정 가능하다면 개정 고시 규정을 통해 기초재고의 주요경비 금액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 판결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면, 기초재고도 동일 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정상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과세 당국이 다른 기준으로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경비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한데도 당초 처분이 다른 전제를 두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 판결은 기초·기말재고 주요경비 산정 가능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달리 되었으면 위법이라고 못박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고시 방법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77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OO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해당 부분(2면 5행부터 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해당 부분(3면 1행부터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 년이 지나 기초재고자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다면 매출환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또 소득세법의 원칙상 부동산의 가액 입증근거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기초재고 자산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매출환산금액으로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산정하였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의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이 없으므로, 개정된 고시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의 해당 부분(8면 내지 11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면 하단 4행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 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11면 하단 4행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별지에 첨부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라. 판단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면 16행부터 5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하단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개정된 고시 제3항의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고의적으로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 방법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초

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 5면 1행부터 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갑 11,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2011년 기말재고자산은 AAA시 AA면 AA리 60-3과 66-1 토지이다.

② 이 중 AA리 60-1 토지는 원고가 2009. 8. 24. AAAA원에 취득하였다.

③ AA리 66-1 토지(전환 전 AA리 산 7-2)는 원고가 2007. 3. 14. 그 중 681/2,681 지분을 AAAA원에 취득하였고, 2007. 4. 3. 그 중 2,000/2,681 지분과 삼봉리 57-3 토지(전환 전 삼봉리 산7-10 토지)의 294/1,483 지분을 합계 AAAA원에 취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AA리 66-1 중 2,000/2,681 지분 등 취득가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면, 위 2,000/2,681 지분 취득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A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2011년 귀속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AAAA원으로 산출되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처럼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고시 제4조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가 모두 산정 가능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5면 10행부터 6면 하단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초·기말재고 주요경비 산정방법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
판결 요약
본 사건은 부동산 재고자산의 기초·기말 주요경비 산정이 쟁점으로, 과세연도 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개정 고시 방법으로 기초재고 주요경비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 이에 따라, 주요경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과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됨.
#재고자산 #부동산 종합소득세 #주요경비 산정 #기초재고 #기말재고
질의 응답
1. 재고자산 관련 종합소득세에서 기초재고·기말재고의 주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개정된 고시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 판결은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가 산정 가능하면 기초재고자산도 같은 산정방식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으면 기초재고에 대해서도 같은 산정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가 산정 가능하다면 개정 고시 규정을 통해 기초재고의 주요경비 금액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 판결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면, 기초재고도 동일 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정상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과세 당국이 다른 기준으로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경비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한데도 당초 처분이 다른 전제를 두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 판결은 기초·기말재고 주요경비 산정 가능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달리 되었으면 위법이라고 못박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고시 방법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77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OO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해당 부분(2면 5행부터 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해당 부분(3면 1행부터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 년이 지나 기초재고자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다면 매출환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또 소득세법의 원칙상 부동산의 가액 입증근거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기초재고 자산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매출환산금액으로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산정하였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의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이 없으므로, 개정된 고시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의 해당 부분(8면 내지 11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면 하단 4행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 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11면 하단 4행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별지에 첨부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라. 판단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면 16행부터 5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하단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개정된 고시 제3항의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고의적으로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 방법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초

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 5면 1행부터 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갑 11,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2011년 기말재고자산은 AAA시 AA면 AA리 60-3과 66-1 토지이다.

② 이 중 AA리 60-1 토지는 원고가 2009. 8. 24. AAAA원에 취득하였다.

③ AA리 66-1 토지(전환 전 AA리 산 7-2)는 원고가 2007. 3. 14. 그 중 681/2,681 지분을 AAAA원에 취득하였고, 2007. 4. 3. 그 중 2,000/2,681 지분과 삼봉리 57-3 토지(전환 전 삼봉리 산7-10 토지)의 294/1,483 지분을 합계 AAAA원에 취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AA리 66-1 중 2,000/2,681 지분 등 취득가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면, 위 2,000/2,681 지분 취득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A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2011년 귀속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AAAA원으로 산출되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처럼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고시 제4조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가 모두 산정 가능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5면 10행부터 6면 하단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