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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08 (2017.09.25)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 0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29톤 규모의 어선인 “제701 길○○호”(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경부터 2013.9.까지 총 43호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 292,872리터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김○○의 처인 홍○○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명의를 빌려 주었다.
다. 한편, 원고의 이모부인 김○○은 2011.9.경 관할 경찰서에 의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9.까지 2년간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 및 이 사건 어선등을 이용하여 직접 어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31.부터 2013. 9. 4.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어민이 아닌 원고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6. 3. 1. 부가가치세 합계 61,384,600원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게 216,441,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 1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초 김○○은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본인과 배우자인 홍○○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해당 어선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곤란하였을뿐만 아니라 당시 면세유 부정수급 등이 문제가 되어 2013. 9.경까지 면세유를공급받지 못하였던 까닭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선의 명의자와 면세유의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어업용으로 사용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특정 어선이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어선의 소유명의와는 무관하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공급된 석유류에 대해서도 어민인 김○○이 실제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 명의로 공급된 석유류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지 이 사건 어선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1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발급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어민이 아님에도 그 명의로 이 사건 어선의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카드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김○○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9호증, 을 제2,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을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통하여 2012. 1. 31.부터 2013. 9. 4.까지 공급이 이루어진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의 경정·납부고지를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이 사건에 대해세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은 면세유의 편법적인 공급 및 유통을 방지할 목적으로, 면세유의 실제 사용 여부나 그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는 무관하게 면세유의 위와 같은 편법적 이용 등에 일정한 방식으로 관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정한 규정으로서, 위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특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어업용 면세유에 관한 기존의 부정수급 행위 등이 문제되어 2011. 9.경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처조카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어선 및 면세유를 공급받아 계속하여 어업을 영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김○○의 위와 같은 편법적 면세유 사용 행위에 동조한 자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내세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제재적 조치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9.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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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08 (20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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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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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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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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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29톤 규모의 어선인 “제701 길○○호”(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경부터 2013.9.까지 총 43호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 292,872리터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김○○의 처인 홍○○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명의를 빌려 주었다.
다. 한편, 원고의 이모부인 김○○은 2011.9.경 관할 경찰서에 의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9.까지 2년간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 및 이 사건 어선등을 이용하여 직접 어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31.부터 2013. 9. 4.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어민이 아닌 원고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6. 3. 1. 부가가치세 합계 61,384,600원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게 216,441,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 1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초 김○○은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본인과 배우자인 홍○○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해당 어선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곤란하였을뿐만 아니라 당시 면세유 부정수급 등이 문제가 되어 2013. 9.경까지 면세유를공급받지 못하였던 까닭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선의 명의자와 면세유의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어업용으로 사용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특정 어선이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어선의 소유명의와는 무관하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공급된 석유류에 대해서도 어민인 김○○이 실제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 명의로 공급된 석유류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지 이 사건 어선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1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발급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어민이 아님에도 그 명의로 이 사건 어선의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카드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김○○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9호증, 을 제2,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을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통하여 2012. 1. 31.부터 2013. 9. 4.까지 공급이 이루어진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의 경정·납부고지를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이 사건에 대해세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은 면세유의 편법적인 공급 및 유통을 방지할 목적으로, 면세유의 실제 사용 여부나 그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는 무관하게 면세유의 위와 같은 편법적 이용 등에 일정한 방식으로 관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정한 규정으로서, 위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특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어업용 면세유에 관한 기존의 부정수급 행위 등이 문제되어 2011. 9.경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처조카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어선 및 면세유를 공급받아 계속하여 어업을 영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김○○의 위와 같은 편법적 면세유 사용 행위에 동조한 자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내세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제재적 조치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9.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