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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명의 대여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708
판결 요약
어업용 면세유를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자가 공급받아 부정유통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명의자에게 적법하게 부과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로, 명의대여·편법적 이용에 명의자가 관여했다면 명의자 책임이 강조됩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어업용 면세유 #명의대여 책임 #부가가치세 부과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어선·면세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도 세금 추징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면세유류 구입카드 명의자가 실제 어민이 아니면 실사용자가 따로 있더라도 세금이 명의자에게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 판결은 면세유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아닌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 실제로 어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자라 하더라도, 명의 대여 및 카드 발급에 관여하였다면 세금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정유통 제재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임을 들어 명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보다 특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 판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은 실사용자와 무관하게 명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특례적 규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어선·면세유 소유 명의만 빌려주어도 처벌받는 실무상 포인트가 있나요?
답변
편법적 명의대여에 관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 판결은 명의대여자 역시 면세유 부정유통에 일정한 방식으로 관여한 이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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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면제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08 ⁠(2017.09.25)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29톤 규모의 어선인 ⁠“제701 길○○호”(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경부터 2013.9.까지 총 43호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 292,872리터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김○○의 처인 홍○○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명의를 빌려 주었다.

 다. 한편, 원고의 이모부인 김○○은 2011.9.경 관할 경찰서에 의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9.까지 2년간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 및 이 사건 어선등을 이용하여 직접 어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31.부터 2013. 9. 4.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어민이 아닌 원고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6. 3. 1. 부가가치세 합계 61,384,600원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게 216,441,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 1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초 김○○은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본인과 배우자인 홍○○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해당 어선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곤란하였을뿐만 아니라 당시 면세유 부정수급 등이 문제가 되어 2013. 9.경까지 면세유를공급받지 못하였던 까닭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선의 명의자와 면세유의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어업용으로 사용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특정 어선이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어선의 소유명의와는 무관하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공급된 석유류에 대해서도 어민인 김○○이 실제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 명의로 공급된 석유류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지 이 사건 어선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1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발급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어민이 아님에도 그 명의로 이 사건 어선의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카드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김○○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9호증, 을 제2,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을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통하여 2012. 1. 31.부터 2013. 9. 4.까지 공급이 이루어진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의 경정·납부고지를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이 사건에 대해세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은 면세유의 편법적인 공급 및 유통을 방지할 목적으로, 면세유의 실제 사용 여부나 그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는 무관하게 면세유의 위와 같은 편법적 이용 등에 일정한 방식으로 관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정한 규정으로서, 위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특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어업용 면세유에 관한 기존의 부정수급 행위 등이 문제되어 2011. 9.경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처조카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어선 및 면세유를 공급받아 계속하여 어업을 영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김○○의 위와 같은 편법적 면세유 사용 행위에 동조한 자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내세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제재적 조치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9.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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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어업용 면세유 #명의대여 책임 #부가가치세 부과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어선·면세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도 세금 추징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면세유류 구입카드 명의자가 실제 어민이 아니면 실사용자가 따로 있더라도 세금이 명의자에게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 판결은 면세유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아닌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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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정유통 제재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임을 들어 명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보다 특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 판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은 실사용자와 무관하게 명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특례적 규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어선·면세유 소유 명의만 빌려주어도 처벌받는 실무상 포인트가 있나요?
답변
편법적 명의대여에 관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 판결은 명의대여자 역시 면세유 부정유통에 일정한 방식으로 관여한 이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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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08 ⁠(2017.09.25)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29톤 규모의 어선인 ⁠“제701 길○○호”(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경부터 2013.9.까지 총 43호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 292,872리터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김○○의 처인 홍○○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명의를 빌려 주었다.

 다. 한편, 원고의 이모부인 김○○은 2011.9.경 관할 경찰서에 의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9.까지 2년간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 및 이 사건 어선등을 이용하여 직접 어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31.부터 2013. 9. 4.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어민이 아닌 원고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6. 3. 1. 부가가치세 합계 61,384,600원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게 216,441,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 1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초 김○○은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본인과 배우자인 홍○○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해당 어선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곤란하였을뿐만 아니라 당시 면세유 부정수급 등이 문제가 되어 2013. 9.경까지 면세유를공급받지 못하였던 까닭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선의 명의자와 면세유의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어업용으로 사용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특정 어선이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어선의 소유명의와는 무관하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공급된 석유류에 대해서도 어민인 김○○이 실제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 명의로 공급된 석유류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지 이 사건 어선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1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발급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어민이 아님에도 그 명의로 이 사건 어선의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카드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김○○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9호증, 을 제2,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을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통하여 2012. 1. 31.부터 2013. 9. 4.까지 공급이 이루어진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의 경정·납부고지를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이 사건에 대해세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은 면세유의 편법적인 공급 및 유통을 방지할 목적으로, 면세유의 실제 사용 여부나 그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는 무관하게 면세유의 위와 같은 편법적 이용 등에 일정한 방식으로 관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정한 규정으로서, 위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특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어업용 면세유에 관한 기존의 부정수급 행위 등이 문제되어 2011. 9.경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처조카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어선 및 면세유를 공급받아 계속하여 어업을 영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김○○의 위와 같은 편법적 면세유 사용 행위에 동조한 자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내세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제재적 조치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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