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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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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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도리 여지가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2018.10.11)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단-83191(2018.1.11) |
|
변 론 종 결 |
2018.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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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0.11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대한민국(소관청 :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
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
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대한민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바 새로이 제출된 증
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당심에서 여러 차례의 증명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결국 양수 채권이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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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도리 여지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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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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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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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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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단-83191(201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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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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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0.11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대한민국(소관청 :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
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
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대한민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바 새로이 제출된 증
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당심에서 여러 차례의 증명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결국 양수 채권이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