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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우열관계 적용범위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2218
판결 요약
동일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 규정은, 임금채권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피고가 양수받은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됨.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 임금채권의 실질 증명 책임과 적용범위가 핵심.
#임금채권 #조세채권 #우열관계 #동일 채무자 #채권우선순위
질의 응답
1.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는 임금채권자가 다르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우열관계 규정은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금채권자가 서로 다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 판결은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는 동일한 채무자를 전제로 한 조항이며, 임금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누가 그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 판결에서 피고가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인정되었나요?
답변
임금채권의 실질 입증이 부족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됐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 판결 주문에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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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도리 여지가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2018.10.11)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단-83191(2018.1.11)

변 론 종 결

2018.9.13

판 결 선 고

2018.10.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대한민국(소관청 :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

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

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대한민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바 새로이 제출된 증

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당심에서 여러 차례의 증명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결국 양수 채권이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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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는 임금채권자가 다르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우열관계 규정은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금채권자가 서로 다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 판결은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는 동일한 채무자를 전제로 한 조항이며, 임금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누가 그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 판결에서 피고가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인정되었나요?
답변
임금채권의 실질 입증이 부족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됐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 판결 주문에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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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2018.10.11)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단-83191(2018.1.11)

변 론 종 결

2018.9.13

판 결 선 고

2018.10.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대한민국(소관청 :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

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

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대한민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바 새로이 제출된 증

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당심에서 여러 차례의 증명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결국 양수 채권이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