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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목적 명확성 및 증여세·가산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46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은폐·가장행위 인정 없는 경우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 결국 명의신탁 과정에서 회피 조세가 존재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고의적 은폐가 없을 시 가산세 부과의 제한을 확인.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무신고가산세 #은폐행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판결은 명의신탁할 뚜렷한 목적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되나요?
답변
은폐·가장 등 사실의 고의적 감추기가 없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판결은 은폐·가장행위가 없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서 증여세 부과와 가산세 부과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 회피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은폐·가장이 없으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인정하면서, 은폐·가장행위가 없는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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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6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외 2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07. 07. 선고 2016구합56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4. 2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주○○에게 한 820,358,430원의, 2014. 12.

15. 원고 김○○에게 한 668,274,99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정○○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주○○에게 한 820,358,4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92,763,9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12. 15. 원고 김■■에게 한 668,274,9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5,566,79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정○○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9,613,1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2행, 11행, 16행, 4면 8행 및 11면 20행의 각 ⁠“김○○”을 ⁠“원고 김■■ 보조참가인”으로, 4면 19행의 ⁠“예비적으로”를 ⁠“가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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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66246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은폐·가장행위 인정 없는 경우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 결국 명의신탁 과정에서 회피 조세가 존재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고의적 은폐가 없을 시 가산세 부과의 제한을 확인.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무신고가산세 #은폐행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판결은 명의신탁할 뚜렷한 목적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되나요?
답변
은폐·가장 등 사실의 고의적 감추기가 없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판결은 은폐·가장행위가 없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서 증여세 부과와 가산세 부과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 회피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은폐·가장이 없으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인정하면서, 은폐·가장행위가 없는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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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6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외 2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07. 07. 선고 2016구합56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4. 2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주○○에게 한 820,358,430원의, 2014. 12.

15. 원고 김○○에게 한 668,274,99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정○○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2. 15. 원고 주○○에게 한 820,358,4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92,763,9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12. 15. 원고 김■■에게 한 668,274,9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5,566,79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8. 원고 정○○에게 한 704,059,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9,613,1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2행, 11행, 16행, 4면 8행 및 11면 20행의 각 ⁠“김○○”을 ⁠“원고 김■■ 보조참가인”으로, 4면 19행의 ⁠“예비적으로”를 ⁠“가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