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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 바,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23206(본소) 배당이의 2015가단5372187(반소)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6. 24. |
|
판 결 선 고 |
2016. 7. 15.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0000.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 00세무서,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제0003호) 배당액 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제0002호) 배당액 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0구 00동 000-0 외 1필지 000 제0001호, 제0002호, 제0003호(이하에서 ‘제OOOO호’라고 함은 위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의 호수를 칭하는 것이다)는 모두 XXX의 단독소유였는데, 0000. 00. 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제0002호, 제0003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각각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0,000만 원씩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3. 00.00. 체납처분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한 00세무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모두 매각되어 배당할 금액에 관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경매법원은 원고의 제0002호, 제0003호에 대한 각 임차보증금에서 차임 미지급분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원씩만 배당하였으나, 원고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위 각 임차보증금 전액 상당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차임 미지급분을 공제한 배당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
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와 둘째, 원고의 차임 지급여부인데, 첫째 쟁점에서 가장임차인인 것으로 판단되면 둘째 쟁점은 판단할 필요도없게 된다.
3. 첫째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갑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0000. 00. 0. XXX로부터 제0002호, 제0003호를 각각 임차하였는데, 임차보증금은 각 0,000만 원, 월 차임은 각 00만 원인 사실, 원고는 같은 날 YYY으로부터 같은 건물의 제0006호, 제0007호를 각임차하였는데, 임차보증금은 각 0,000만 원이고, 월 차임은 제0006호는 000,000원, 제0007호는 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XXX 사이의 제0002호, 제0003호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원고측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을9호증의 1,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와 XXX는 과거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XXX와의 친분관계 자체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있다. 한편, 원고에게 제0006호, 제0007호를 임대한 YYY과 XXX의 관계도 예사롭지 않다. 즉, 원고와 XXX 사이의 2건의 임대차계약서와 원고와 YYY 사이의 2건의 임대차계약서는 월 차임 액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고, 특히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모두 ‘000-0000-0000’로 동일하여 사실상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YYY이 XXX의 아는 사람의 배우자라로서 YYY으로부터 임대관리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2013. 00. 00. ‘0000(00)00’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사업장소재지로 위 4곳의 임차건물을 모두 신고하고 위 4건의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XXX는 공교롭게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같은 날 이 사건 계쟁건물인 제0002호, 제0003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역시 같은 날 YYY도 원고에게 임대한 제0006호, 제0007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3건의 사업자등록은 모두 하나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대리하여 이루어졌다(을8호증의 1, 2, 3). 이는 임대인인 XXX,YYY이 원고 모르게 중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모두 하나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신청대리를 한 점이나, 원고, XXX, YYY 3자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임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원고는 XXX에게 계약시 000만 원, 2013. 0. 00. 000만 원, 2013. 00. 00. 000만 원, 2013. 00. 00. 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차임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내역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갑3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 갑9호증의 1(XX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6호증, 갑8호증의 1, 2의 기재는 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XXX에게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XXX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을9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X는 그 배우자인 ZZZ의 00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가 위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한 흔적이 거의 없다. 원고가 입증의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석명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0000년 0기분 0,000만 원, 0000년 0기분 00,000,000원에 불과하다(을19호증). 게다가, 2000년 0기분의 매입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주식회사 000000’으로부터 수취한 것인데, 위 ‘주식회사 000000’은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동일할 뿐 아니라 그 대표이사로 등재된 VVV을 비롯한 임원 대부분이 XXX의 직원이었거나 XXX와 사업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갑13호증의 2, 3, 을21호증 내지 을24호증). 바꾸어 말하면, 원고는 자신의 도매상에서 주된 취급품목인 의류를 오로지 임대인 XXX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어 보이고, 그 상호마저 원고의 상호와 동일한 주식회사 000000로부터 공급받았고, 그 거래량도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5)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법원에 제출한 인테리어공사 사진에는 원고의 상호인 '000000‘이 아니라 '0000'라는 상호가 기재된 명패가 보이는데, 위 ’0000'는 XXX가 과거에 여러 차례 사용하였던 상호다(을9호증 의 1, 2, 을10호증, 을11호증)(공교롭게도, 원고의 상호 중 영문 이니셜 '00'에서 XXX가 과거에 사용했던 상호 ‘0000'가 연상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는 근거로 갑12호증의 1 내지 4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및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0002호, 제0003호에 대한 원고와 XXX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의 선순위자인 DDD, 주식회사 00은행은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받은 반면 피고는 채권금액 0,000,000,000원의 대부분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피고와 동순위의 채권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배당된 합계0,000,000원은 전액 피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하며, 원고를 위하여 피고의 배당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경정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0,000,0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본소와 반소 모두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
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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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 바,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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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23206(본소) 배당이의 2015가단5372187(반소)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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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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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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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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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5.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0000.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 00세무서,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제0003호) 배당액 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제0002호) 배당액 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0구 00동 000-0 외 1필지 000 제0001호, 제0002호, 제0003호(이하에서 ‘제OOOO호’라고 함은 위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의 호수를 칭하는 것이다)는 모두 XXX의 단독소유였는데, 0000. 00. 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제0002호, 제0003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각각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0,000만 원씩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3. 00.00. 체납처분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한 00세무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모두 매각되어 배당할 금액에 관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경매법원은 원고의 제0002호, 제0003호에 대한 각 임차보증금에서 차임 미지급분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원씩만 배당하였으나, 원고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위 각 임차보증금 전액 상당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차임 미지급분을 공제한 배당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
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와 둘째, 원고의 차임 지급여부인데, 첫째 쟁점에서 가장임차인인 것으로 판단되면 둘째 쟁점은 판단할 필요도없게 된다.
3. 첫째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갑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0000. 00. 0. XXX로부터 제0002호, 제0003호를 각각 임차하였는데, 임차보증금은 각 0,000만 원, 월 차임은 각 00만 원인 사실, 원고는 같은 날 YYY으로부터 같은 건물의 제0006호, 제0007호를 각임차하였는데, 임차보증금은 각 0,000만 원이고, 월 차임은 제0006호는 000,000원, 제0007호는 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XXX 사이의 제0002호, 제0003호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원고측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을9호증의 1,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와 XXX는 과거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XXX와의 친분관계 자체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있다. 한편, 원고에게 제0006호, 제0007호를 임대한 YYY과 XXX의 관계도 예사롭지 않다. 즉, 원고와 XXX 사이의 2건의 임대차계약서와 원고와 YYY 사이의 2건의 임대차계약서는 월 차임 액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고, 특히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모두 ‘000-0000-0000’로 동일하여 사실상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YYY이 XXX의 아는 사람의 배우자라로서 YYY으로부터 임대관리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2013. 00. 00. ‘0000(00)00’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사업장소재지로 위 4곳의 임차건물을 모두 신고하고 위 4건의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XXX는 공교롭게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같은 날 이 사건 계쟁건물인 제0002호, 제0003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역시 같은 날 YYY도 원고에게 임대한 제0006호, 제0007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3건의 사업자등록은 모두 하나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대리하여 이루어졌다(을8호증의 1, 2, 3). 이는 임대인인 XXX,YYY이 원고 모르게 중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모두 하나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신청대리를 한 점이나, 원고, XXX, YYY 3자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임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원고는 XXX에게 계약시 000만 원, 2013. 0. 00. 000만 원, 2013. 00. 00. 000만 원, 2013. 00. 00. 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차임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내역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갑3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 갑9호증의 1(XXX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6호증, 갑8호증의 1, 2의 기재는 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XXX에게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XXX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을9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X는 그 배우자인 ZZZ의 00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가 위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한 흔적이 거의 없다. 원고가 입증의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석명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0000년 0기분 0,000만 원, 0000년 0기분 00,000,000원에 불과하다(을19호증). 게다가, 2000년 0기분의 매입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주식회사 000000’으로부터 수취한 것인데, 위 ‘주식회사 000000’은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동일할 뿐 아니라 그 대표이사로 등재된 VVV을 비롯한 임원 대부분이 XXX의 직원이었거나 XXX와 사업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갑13호증의 2, 3, 을21호증 내지 을24호증). 바꾸어 말하면, 원고는 자신의 도매상에서 주된 취급품목인 의류를 오로지 임대인 XXX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어 보이고, 그 상호마저 원고의 상호와 동일한 주식회사 000000로부터 공급받았고, 그 거래량도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5)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법원에 제출한 인테리어공사 사진에는 원고의 상호인 '000000‘이 아니라 '0000'라는 상호가 기재된 명패가 보이는데, 위 ’0000'는 XXX가 과거에 여러 차례 사용하였던 상호다(을9호증 의 1, 2, 을10호증, 을11호증)(공교롭게도, 원고의 상호 중 영문 이니셜 '00'에서 XXX가 과거에 사용했던 상호 ‘0000'가 연상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는 근거로 갑12호증의 1 내지 4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및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0002호, 제0003호에 대한 원고와 XXX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의 선순위자인 DDD, 주식회사 00은행은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받은 반면 피고는 채권금액 0,000,000,000원의 대부분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피고와 동순위의 채권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배당된 합계0,000,000원은 전액 피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하며, 원고를 위하여 피고의 배당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경정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0,000,0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본소와 반소 모두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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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