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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신청 시 부채 산정기준·배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판결 요약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에서 사업과 무관한 부채는 순자산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표자가 현물출자 및 관련 현물출자절차를 주도했음을 근거로, 부외부채를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배제하고 과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신청 #순자산가액 #사업무관 부채
질의 응답
1.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 시 어떤 부채를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판결은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월과세 감면 신청 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절차를 대표자가 주도했다면 부외부채가 순자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가 현물출자 등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면 부외부채가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판결은 대표자가 현물출자와 관련한 계약·감사보고서·정관·명세서 등의 절차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부외부채를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 가액 산정 근거가 되는 회계 감사보고서에서 부외부채가 누락된 경우, 이를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보고서에 부외부채가 누락되어 있으면, 이를 순자산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판결은 회계 감사보고서 및 명세서에 부외부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채는 순자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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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 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29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5행의 ⁠“2014. 9. 18.”을 ⁠“2014. 9. 12.”로 고친다.

○ 4면 10, 11행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지는 않았으나”를 ⁠“착오로 장부상 부채에서 누락한 채 결산하였으나”로 고친다.

○ 7면 14행의 ⁠“존재한다고”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부채라고”로 고친다.

○ 7면 15행의 ⁠“원고의”부터 16행의 ⁠“인정할 수 있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2. 6. 21. 이 사건 법인(발기인 대표: 원고)과 현물출자와 사업의 포괄적승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물출자 가액의 산정기준이 될 사업용 자산 총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총액은 2012. 6. 30. 현재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계약서 제3조), 2012. 6. 30.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한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외부채가 제외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작성된 현물출자 자산․부채명세서에도 이 사건 부외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원고)은 이 사건 부외부채가 제외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에 기초한 현물출자 가액 및 그에 부여하는 주식 수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2012. 9. 26.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인증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함께 2012. 10. 25.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면서 위 정관과 동일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가액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현물출자를 한 본인임과 동시에 현물출자를 받은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이었고 이후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현물출자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 현물출자 등 명세서 작성, 정관 작성 및 인증, 이월과세적용 신청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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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 시 어떤 부채를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판결은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월과세 감면 신청 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절차를 대표자가 주도했다면 부외부채가 순자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가 현물출자 등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면 부외부채가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판결은 대표자가 현물출자와 관련한 계약·감사보고서·정관·명세서 등의 절차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부외부채를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 가액 산정 근거가 되는 회계 감사보고서에서 부외부채가 누락된 경우, 이를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보고서에 부외부채가 누락되어 있으면, 이를 순자산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판결은 회계 감사보고서 및 명세서에 부외부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채는 순자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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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 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29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5행의 ⁠“2014. 9. 18.”을 ⁠“2014. 9. 12.”로 고친다.

○ 4면 10, 11행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지는 않았으나”를 ⁠“착오로 장부상 부채에서 누락한 채 결산하였으나”로 고친다.

○ 7면 14행의 ⁠“존재한다고”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부채라고”로 고친다.

○ 7면 15행의 ⁠“원고의”부터 16행의 ⁠“인정할 수 있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2. 6. 21. 이 사건 법인(발기인 대표: 원고)과 현물출자와 사업의 포괄적승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물출자 가액의 산정기준이 될 사업용 자산 총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총액은 2012. 6. 30. 현재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계약서 제3조), 2012. 6. 30.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한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외부채가 제외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작성된 현물출자 자산․부채명세서에도 이 사건 부외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원고)은 이 사건 부외부채가 제외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에 기초한 현물출자 가액 및 그에 부여하는 주식 수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2012. 9. 26.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인증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함께 2012. 10. 25.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면서 위 정관과 동일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가액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현물출자를 한 본인임과 동시에 현물출자를 받은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이었고 이후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현물출자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 현물출자 등 명세서 작성, 정관 작성 및 인증, 이월과세적용 신청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