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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인 피고 AAA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578516 구상금등 |
|
원 고 |
****기금 |
|
피 고 |
대한민국 외2 |
|
변 론 종 결 |
2018.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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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8. |
주 문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2,277,965,687원 및 그 중 905,490,985원에 대하여는 2017.
6. 9.부터, 1,361,621,324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각 2017. 12.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AA와 피고 DD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3. 16.
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AAA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B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 아래표 생략 -
2) 피고 AAA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BBB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적용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미수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 적용의 연체이자율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BBBB가 2017. 3. 17. 회생신청을 신청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6. 9. 우리은행에 905,490,985원, 2017. 6. 22. 중소기업은행에 1,361,621,324원, 합계 2,267,112,3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으로 5,430,898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수추가보증료는 5,422,480원이다.
다. 근저당권 설정 등
1) CCCCC 주식회사는 2016. 7. 22. 피고 대한민국에 2016. 7. 31.이 납부기한인 국세 114,350,450원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8,000,000원으로 하는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7. 27. 접수 제336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였다.
2) 피고 AAA는 2017. 3. 16.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DD와 사이에 피고 AAA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7. 3. 17. 접수 제12963호로 피고 DDD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AAA, DDD: 자백간주
나.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277,965,687원(대위변제금 2,267,112,309원 + 미수추가보증료 5,422,480원 + 법적절차비용 5,430,898원) 및 그 중 905,490,985원(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6. 9.부터, 1,361,621,324원(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6.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D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DD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7. 20.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장래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약 8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징수유예를 해주는 대신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AAA가 납세의무자가 아니었기에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인 피고 AAA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 DD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8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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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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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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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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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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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8. |
주 문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2,277,965,687원 및 그 중 905,490,985원에 대하여는 2017.
6. 9.부터, 1,361,621,324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각 2017. 12.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AA와 피고 DD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3. 16.
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AAA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B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 아래표 생략 -
2) 피고 AAA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BBB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적용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미수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 적용의 연체이자율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BBBB가 2017. 3. 17. 회생신청을 신청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6. 9. 우리은행에 905,490,985원, 2017. 6. 22. 중소기업은행에 1,361,621,324원, 합계 2,267,112,3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으로 5,430,898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수추가보증료는 5,422,480원이다.
다. 근저당권 설정 등
1) CCCCC 주식회사는 2016. 7. 22. 피고 대한민국에 2016. 7. 31.이 납부기한인 국세 114,350,450원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8,000,000원으로 하는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7. 27. 접수 제336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였다.
2) 피고 AAA는 2017. 3. 16.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DD와 사이에 피고 AAA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7. 3. 17. 접수 제12963호로 피고 DDD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AAA, DDD: 자백간주
나.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277,965,687원(대위변제금 2,267,112,309원 + 미수추가보증료 5,422,480원 + 법적절차비용 5,430,898원) 및 그 중 905,490,985원(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6. 9.부터, 1,361,621,324원(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6.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D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DD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7. 20.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장래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약 8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징수유예를 해주는 대신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AAA가 납세의무자가 아니었기에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인 피고 AAA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 DD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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