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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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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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점되며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00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9.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00 사이에 2017. 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권00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3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증여계약 체결일 ‘2018. 1. 31.’은 ‘2018. 1. 2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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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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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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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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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00 사이에 2017. 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권00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3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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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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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증여계약 체결일 ‘2018. 1. 31.’은 ‘2018. 1. 2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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