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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체납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그 모름을 부증명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무 #부동산 증여 #책임재산 감소 #체납자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책임재산 감소 목적으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은 조세채무 부담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로 일반채권자를 해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은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 이를 모른 사실의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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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점되며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9.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00 사이에 2017. 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권00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3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증여계약 체결일 ⁠‘2018. 1. 31.’은 ⁠‘2018. 1. 2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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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그 모름을 부증명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무 #부동산 증여 #책임재산 감소 #체납자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책임재산 감소 목적으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은 조세채무 부담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로 일반채권자를 해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은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 이를 모른 사실의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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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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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9.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00 사이에 2017. 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권00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3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증여계약 체결일 ⁠‘2018. 1. 31.’은 ⁠‘2018. 1. 2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