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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 변경 통한 간이과세자 회피가 실질과세 원칙상 허용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073
판결 요약
간이과세 전환 회피를 위해 명의만 바꿔 사업등록을 한 경우, 확인서·자금 부담 등 제반사정상 실질적 사업자는 원고로 보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명의 차용 #실질과세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운영자가 지인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실질 운영, 자금 부담, 명의 차용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판결은 명의 빌림, 실질 운영, 사업 자금 부담 등 제반 사실로 부가세 부과처분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를 여러 번 바꿔 간이과세를 유지하려다 적발되면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수입금액 분산·일반과세 회피 목적의 명의변경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사업자 명의만 변경, 실제는 동일인이 운영'한 점에 착안하여 세무서의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증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답변
명의인의 진술 및 확인서, 자금 지원 여부, 사업장 매출 파악 정도,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직원 진술, 명의자 자필 확인서, 자금 부담, 사업 이해·관여 실태 등 다양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습니다.
4. 익명조합 계약을 내세워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의 운영과 수익귀속, 사업 자금 부담 등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이 우선 적용되어 익명조합 주장만으로 실질사업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익명조합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실질운영·자금 부담 등으로 실질사업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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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자도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제반사정과 사업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실지 사업자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1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4.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3. 1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2. 3. 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정BB, 원고의 지인인 임CC은 아래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다.

  판결문 2쪽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정BB, 임C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085,3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시 OO구 OO동 52-167 소재 DD빌딩 3층에서 'EEE'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2008. 6.경 정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면서 윌 수익금의 80%를 영업양도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정BB은 2009. 7. 1. 임CC에게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정BB, 임CC이다.

 가사 원고와 정BB의 양도양수계약이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일방인 원고가 상대방인 정BB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정BB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한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익명조합원인 원고는 실질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정BB, 임CC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2.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EE'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다가 수입금액 증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이를 폐업한 후 2008. 7. 동생(정BB) 명의로 'EEE1'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또다시 수입금액 증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이를 폐업하고 또다시 임CC 명의로 !EEEZ'를 설립하면서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정BB, 임CC은 사업을 도와주면서 직원으로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내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정BB은 자필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임CC은 자필로 '본인은 EEEZ의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를 각 작성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4) 정BB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08. 6.경 EEE 영업을 자선에게 양도할 때 EEE 영업양수의 조건으로 순수익금의 80%를 원고에게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 순수익, 월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임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기 직전 6개월의 수익금액이 OOOO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럼에도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인 OOOO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유에 관하여 '잘 몰라서 그렇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임CC은 '정BB의 사업자금과 자신이 사업하는 동안의 운영비용을 원고가 대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 임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간이과세제도는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가 OOOO원에 미달하는 중소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과와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와 경정 및 징수와 환급 등에 관하여 특칙을 둔 것인바{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O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EE'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다가 수입금액 증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2008. 7. 동생(정BB) 명의로 'EEE1'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또다시 수입금액 증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임CC 명의로 'EEEZ'를 설립하면서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정BB 임CC은 사업을 도와주면서 직원으로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내가 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정BB, 임CC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게 된 이유,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정BB과 임CC은 자필로 '자신들이 EEE1, EEEZ를 운영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임CC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자신과 정BB의 운영비용, 사업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정B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도받으면서 그 대가로 순수익의 8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정BB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순수익, 윌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정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 순수익, 월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정BB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 순수익, 월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OOOO원으로 기재함으로써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고(을 제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6.경 무렵인 2008년 1기분의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액은 OOOO원을 넘는다), 임CC은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기 직전 6개월의 수익금액이 OOOO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OOOO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점, ⑤ 원고는 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 베트남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제주감귤사업에 투자하느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출국한 기간이 2008년의 경우 18일(2008. 7. 10.부터 2008. 7. 16.까지 , 2008. 9. 24.부터 2008. 9. 29.까지 , 2008. 12. 4.부터 2008. 12. 8.까지), 2009년의 경우 22일(2009. 6. 4.부터 2009. 6. 9.까지, 2009. 6. 14.부터 2009. 6. 18.까지 , 2009. 8. 7.부터 2009. 8. 12.까지, 2009. 12. 11.부터 2009. 12. 15.까지), 2010년의 경우 4일(2010. 5. 14.부터 2010. 5. 17.까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 베트남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주감귤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입금액을 분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BB 임CC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EE1, EEE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