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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보류지 주장 및 과세절차 위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0
판결 요약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유상 이전된 경우, 보류지로 충당되지 않았다면 환지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가산세 미분리는 위법이 아니며, 무신고가산세와 소송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수용 #공공용지 #체비지 #보류지
질의 응답
1. 토지수용 후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환지처분에 따른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만 양도 아님에 해당하며, 단순 수용·유상 이전은 계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0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 보류지가 아닌 수용에 따른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가산세 등이 분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가 위법한가요?
답변
귀속연도·산출근거 등이 고지서에 명확하면 과세대상별 분리기재가 없어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납세고지서에는 세목·세액 산출근거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분리 내역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설시했습니다.
3. 토지수용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언제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 세액·과세표준 신고 없이 예정신고만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령내역만 신고하고 정식 세액계산 내역 제출이 없었다면 무신고와 같아 가산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의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후에 확정 시 수정신고 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송비용은 증액 확정 후 수정신고와 함께 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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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보류지로 충당된 것이 아니고 수용으로 유상 이전된 후 사업지역의 토지로서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원 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O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7,433,9900원, 농어촌특별세 5,56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리 @@@-@@ 공장용지 외 1필지 1,820㎡ 및 공장건물488.2㎡(이하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15. 9. 9. 토지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1,160,891,000원(토지 993,212,000원, 공장 등 167,679,000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1,160,891,000원, 취득가액을410,000,000원(토지 장부가액 310,000,000원, 건물장부가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43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충당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분리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부분의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③ 원고가 2015.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사실과 그 대금을 각 신고하고,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④ 원고는 이 법원 2015구합53101호로 @@시 등을 상대로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소송비용으로 변호사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나목, 그 시행령 제152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여기서 보류지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도시개발법 제34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경우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까지 이루어져 유상 양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보류지로 충당된 것이 아니고 수용으로 유상 이전된 후 사업지역의 토지로서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원

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가) 본세와 가산세의 분리 부분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16. 7. 11.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당사자들 모두 그 고지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독촉장(갑 제3호증)을 근거로 본세와 가산세가 분리되어 고지되지 않았음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 10호가 정한 납세고지서는 세액의 산출근거와 가산세 산출근거가 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바, 이 납세고지서는 과세관청이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에 해당한다)를 작성하면 그 기재사항이 납세고지서에 자동으로 기재될 뿐 별도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단순한 의심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토지와 건물의 계산내역 분리 부분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토지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참조)그리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도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과세대상이나 과세물건을 기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이무엇인지 아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간과세가 적용되는 세목이므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기재나 산출내역 등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무신고 가산세 부분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판결 참조). 또한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서 국가의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하여 부과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는 수용보상금의 수령 내용의 기재에 불과할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내역이 없어 이로 인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양도소득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그 조세의 징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어서 세법에 규정하는 성실한 이행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불계상 부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의 제1심은 2017. 4. 27., 항소심은 2017. 11. 2. 각 선고되었고, @@시측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일이 2016. 6. 10.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호 등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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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 후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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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에 따른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만 양도 아님에 해당하며, 단순 수용·유상 이전은 계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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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가산세 등이 분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가 위법한가요?
답변
귀속연도·산출근거 등이 고지서에 명확하면 과세대상별 분리기재가 없어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납세고지서에는 세목·세액 산출근거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분리 내역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설시했습니다.
3. 토지수용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언제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 세액·과세표준 신고 없이 예정신고만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령내역만 신고하고 정식 세액계산 내역 제출이 없었다면 무신고와 같아 가산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의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후에 확정 시 수정신고 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송비용은 증액 확정 후 수정신고와 함께 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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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보류지로 충당된 것이 아니고 수용으로 유상 이전된 후 사업지역의 토지로서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원 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O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7,433,9900원, 농어촌특별세 5,56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리 @@@-@@ 공장용지 외 1필지 1,820㎡ 및 공장건물488.2㎡(이하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15. 9. 9. 토지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1,160,891,000원(토지 993,212,000원, 공장 등 167,679,000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1,160,891,000원, 취득가액을410,000,000원(토지 장부가액 310,000,000원, 건물장부가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43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충당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분리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부분의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③ 원고가 2015.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사실과 그 대금을 각 신고하고,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④ 원고는 이 법원 2015구합53101호로 @@시 등을 상대로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소송비용으로 변호사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나목, 그 시행령 제152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여기서 보류지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도시개발법 제34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경우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까지 이루어져 유상 양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보류지로 충당된 것이 아니고 수용으로 유상 이전된 후 사업지역의 토지로서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원

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가) 본세와 가산세의 분리 부분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16. 7. 11.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당사자들 모두 그 고지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독촉장(갑 제3호증)을 근거로 본세와 가산세가 분리되어 고지되지 않았음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 10호가 정한 납세고지서는 세액의 산출근거와 가산세 산출근거가 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바, 이 납세고지서는 과세관청이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에 해당한다)를 작성하면 그 기재사항이 납세고지서에 자동으로 기재될 뿐 별도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단순한 의심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토지와 건물의 계산내역 분리 부분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토지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참조)그리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도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과세대상이나 과세물건을 기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이무엇인지 아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간과세가 적용되는 세목이므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기재나 산출내역 등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무신고 가산세 부분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판결 참조). 또한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서 국가의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하여 부과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는 수용보상금의 수령 내용의 기재에 불과할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내역이 없어 이로 인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양도소득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그 조세의 징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어서 세법에 규정하는 성실한 이행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불계상 부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의 제1심은 2017. 4. 27., 항소심은 2017. 11. 2. 각 선고되었고, @@시측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일이 2016. 6. 10.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호 등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