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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문이 양도소득세 추징자료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 요약
민사판결문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탈루한 양도소득세 추징에 활용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민사판결문 #세무서 #포상금 #탈루
질의 응답
1. 민사판결문이 세금 추징에 쓸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문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은 민사판결문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이자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탈루를 추징할 때 민사판결문만으로도 근거가 되나요?
답변
민사판결문만으로도 탈루 양도소득세 추징의 근거가 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은 민사판결문을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유가 타당한가요?
답변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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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민사판결문을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사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75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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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문이 양도소득세 추징자료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 요약
민사판결문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탈루한 양도소득세 추징에 활용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민사판결문 #세무서 #포상금 #탈루
질의 응답
1. 민사판결문이 세금 추징에 쓸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문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은 민사판결문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이자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탈루를 추징할 때 민사판결문만으로도 근거가 되나요?
답변
민사판결문만으로도 탈루 양도소득세 추징의 근거가 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은 민사판결문을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유가 타당한가요?
답변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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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민사판결문을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사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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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75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