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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게 이전 주소로 재판자료 송달시 효력은?

2021다53
판결 요약
수감 중인 당사자에게 종전 주소로 재판서류를 송달했다면, 법원이 수감사실을 몰랐거나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알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감된 기관장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송달은 무효가 됩니다.
#수감자 송달 #구치소 송달 #민사소송 서류 송달 #종전주소 송달 무효 #교도소 송달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송달된 재판서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유효하지 않습니다. 수감장소에 대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수감 중인 사람에게 송달은 반드시 구치소장 등 수감기관장을 통해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53 판결은 수감된 사실을 법원이 몰랐거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주소로의 송달은 부적법하며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받을 당사자가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법원이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수감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수감기관장에게 송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5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수감중인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오로지 수감기관장에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감된 사람이 우편소송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면, 종전 주소 송달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정해진 송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송달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53 판결은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송달은 무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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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판시사항】

[1]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甲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甲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위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甲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甲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甲이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甲이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甲이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2조, 제185조, 제187조
[2] 민사소송법 제182조, 제185조,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35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문 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11. 19. 선고 2010나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해석상 당사자가 교도소 등에 구속된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법원이 당사자가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달리 당사자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원심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않았고 달리 원심법원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심법원이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한 당시에 원고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원고가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원고가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종전 송달장소로의 변론재개기일통지서 발송송달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1다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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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송달 #구치소 송달 #민사소송 서류 송달 #종전주소 송달 무효 #교도소 송달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송달된 재판서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유효하지 않습니다. 수감장소에 대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수감 중인 사람에게 송달은 반드시 구치소장 등 수감기관장을 통해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53 판결은 수감된 사실을 법원이 몰랐거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주소로의 송달은 부적법하며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받을 당사자가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법원이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수감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수감기관장에게 송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5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수감중인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오로지 수감기관장에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감된 사람이 우편소송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면, 종전 주소 송달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정해진 송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송달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53 판결은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송달은 무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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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판시사항】

[1]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甲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甲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위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甲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甲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甲이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甲이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甲이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2조, 제185조, 제187조
[2] 민사소송법 제182조, 제185조,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35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문 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11. 19. 선고 2010나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해석상 당사자가 교도소 등에 구속된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법원이 당사자가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달리 당사자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원심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않았고 달리 원심법원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심법원이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한 당시에 원고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원고가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원고가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종전 송달장소로의 변론재개기일통지서 발송송달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1다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