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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인 대표자가 제3법인을 통해 판매장려금 수령 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법인을 통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수령하더라도, 원래 판매장려금을 받아야 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법인세 #소득귀속 #법인대표
질의 응답
1.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아도 법인수입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법인 대표자가 타 법인을 이용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수령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속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은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제3의 법인을 통해 수령한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판매장려금을 제3의 법인 명의로 받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실질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제3법인 명의라 하더라도 소속 법인의 수입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리베이트 수익은 본래 받아야 할 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판단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결정에서 '명의'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 소득귀속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은 실질적 소득귀속자 판단에 따라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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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7쪽 11줄의 ⁠“원고가” 부분을 ⁠“AA가”로 고친다.

□ 7쪽 글상자 속 1줄의 ⁠“□2016. 7. 1.자 문답서” 부분을 ⁠“□2016. 7. 1.자 문답서(을 제4호증) 및 2016. 8. 10.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5호증)”로 고친다.

􎆖 8쪽 밑에서 5줄의 ⁠“AA는 자동차 정보제공업 및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부분을 ⁠“AA는 설립 당시부터 2014. 10. 20.까지는 자동차 판매대리업과 자동차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14. 10. 21.부터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라고 고친다.

□ 9쪽 글상자 속 7줄의 ⁠“□ OO자동차 OOO대리점(OOO)” 부분을 ⁠“□ OO자동차 @@@대대리점(@@@)”으로 고친다.

□ 11쪽 1줄의 ⁠“피고의 감사” 부분을 ⁠“두**카의 감사”로 고친다.

□ 11쪽 4줄 다음에 ⁠“원고와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각 판매대리점의 직원인 $$$, @@@도 AA의 감사인 BB가 중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AA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BB와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AA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 11쪽 밑에서 7줄의 ⁠“차량정보제공” 부분을 ⁠“원고의 차량구매정보 제공”으로 고친다.

□ 11쪽 밑에서 2줄의 ⁠“AA가 아닌” 부분을 ⁠“AA의 감사로서가 아닌”으로 고친다.

□ 13쪽 12줄의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분을 ⁠“쟁점금액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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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법인을 통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수령하더라도, 원래 판매장려금을 받아야 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법인세 #소득귀속 #법인대표
질의 응답
1.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아도 법인수입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법인 대표자가 타 법인을 이용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수령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속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은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제3의 법인을 통해 수령한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판매장려금을 제3의 법인 명의로 받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실질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제3법인 명의라 하더라도 소속 법인의 수입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리베이트 수익은 본래 받아야 할 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판단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결정에서 '명의'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 소득귀속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은 실질적 소득귀속자 판단에 따라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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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7쪽 11줄의 ⁠“원고가” 부분을 ⁠“AA가”로 고친다.

□ 7쪽 글상자 속 1줄의 ⁠“□2016. 7. 1.자 문답서” 부분을 ⁠“□2016. 7. 1.자 문답서(을 제4호증) 및 2016. 8. 10.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5호증)”로 고친다.

􎆖 8쪽 밑에서 5줄의 ⁠“AA는 자동차 정보제공업 및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부분을 ⁠“AA는 설립 당시부터 2014. 10. 20.까지는 자동차 판매대리업과 자동차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14. 10. 21.부터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라고 고친다.

□ 9쪽 글상자 속 7줄의 ⁠“□ OO자동차 OOO대리점(OOO)” 부분을 ⁠“□ OO자동차 @@@대대리점(@@@)”으로 고친다.

□ 11쪽 1줄의 ⁠“피고의 감사” 부분을 ⁠“두**카의 감사”로 고친다.

□ 11쪽 4줄 다음에 ⁠“원고와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각 판매대리점의 직원인 $$$, @@@도 AA의 감사인 BB가 중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AA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BB와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AA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 11쪽 밑에서 7줄의 ⁠“차량정보제공” 부분을 ⁠“원고의 차량구매정보 제공”으로 고친다.

□ 11쪽 밑에서 2줄의 ⁠“AA가 아닌” 부분을 ⁠“AA의 감사로서가 아닌”으로 고친다.

□ 13쪽 12줄의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분을 ⁠“쟁점금액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