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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변제비용 인정범위와 회수금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907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공탁금·사적인 소송비용·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되며, 실제 증빙된 비용만 인정되어 회수금 산정과 소득세 부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변제비용 #회수금 산정 #소송비용 인정 #공탁금 공제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변제비용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채권회수와 직접 관련되고, 증빙된 비용만 채권회수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판결은 공탁금, 사적 형사소송 비용, 증거 없는 임차료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회수 과정에서 공탁금 및 사적 소송비용도 변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이나 형사소송 관련 사적 지출은 변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판결에 따르면 공탁금 2억 원,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은 정당한 비용이 아니라서 공제 불가합니다.
3. 채권회수와 관련해 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변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비용은 변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판결은 임대료 등 증거 없는 비용은 채권회수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4. 소득세법상 채권회수액 산정에서 실제 공제 가능한 변제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채권회수액에서 실질적으로 298,747,029원만 변제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판결문은 채권회수비용으로 해당 금액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증거 없는 비용은 불인정하였습니다.
5. 채권회수액에서 변제비용을 공제한 후 인정되는 원고 귀속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제된 이 사건 회수금액 중 소득세 과세 대상 이자는 수익 및 잔여 채권 원금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공제 후 금액에서 원금 차감 후 잔여분을 이자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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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6. 15

판 결 선 고

2018. 01. 0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39,595,7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72,679,130원의 부과처분 중 190,242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0,132,420원의 부과처분

(가산세 포함)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7,581,2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가 2015. 6.

8. 원고에게 한 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929,51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6,892,950원의 부과처분을, ②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595,780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3,959,570원의 부과처분을, ③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472,679,13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47,267,910원의 부과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하하고,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취소청

구는 기각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

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6행부

터 5쪽 밑에서 6행까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9쪽 7행1) ⁠‘상고하여’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7. 6. 29. 각 상고가 기각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

었다(대법원 2017다223194호).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가 2012년경 소외 회사 소유의 가설자재를 처분하여 추심한 금액 및 소외 회

사의 거래업체들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임대료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4,657,461,116원

이다. 한편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원고가 가설자재의 처분 등으로 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이라 한다)을 556,047,029원으로 인정

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각 채권자별 정당한 분배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하였

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7행부터 8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손해배상 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을 556,047,029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금액 중 김OO에 대한 공탁금 2억 원이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법무법인 bb에 지급하였다는

변호사 비용 6,000만 원 중 2012. 7. 9.자 3,000만 원은 원고의 무고죄 형사사건을 위

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회

수를 위한 정당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 정CC에게 지급하였다는 변호사

비용 1,500만 원은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임대료

1,230만 원 또한 실제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갑

제12, 14, 40,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은 298,747,029원(dd건설 233,072,350원 + 원고 65,674,67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변제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d건설이 지출한 233,072,350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역 또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비롯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dd건설은 소외 회사의 가설자재 회수 및

처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된 회사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dd건설이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갑 제12호증의 1~108의 기재를

살펴볼 때 그 지출 내역은 인건비 및 유류비,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가설자재가 전국에 산재해 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

들은 소외 회사의 가설자재 회수 및 처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함이 상당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는 원고가 dd건설의 소송방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13. 1. 9. 법무법인 bb에

지출한 500만 원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 관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

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어서 채권회수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비용은 원고가 김EE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회수한 금액 4,657,461,116원 중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 298,747,029원 은 원고가 회수한 원금 또는 이자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이 대여금 채

권의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위 회수금액에서 변제비용을 공제한

4,358,714,087원(= 4,657,461,116원 - 298,747,029원)을 ⁠‘이 사건 회수금액’이라고 한

다]. 변제비용의 공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판결서 13쪽 마지막 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김FF에 대한 공탁금 2억 원 등을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하면 채

권자들 사이의 분배대상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공제 금액이 증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해배상 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위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을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4쪽 1행부터 밑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소결론

결국 원고가 2012년에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을 공

제한 이 사건 회수금액 4,358,714,087원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2,597,909,851

원(= 4,358,714,087원 - 설GG 795,700,000원 - 김EE 120,000,000원 - 신HH

795,104,236원 - 황II 50,000,000원)이고, 이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2. 9.

30. 기준 잔여 채권 원금 2,584,440,221원보다 13,469,630원(= 2,597,909,851원 -

2,584,440,221원) 많은 금액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 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하여 계산하므로, 원고에게 2012년에 귀속된 이자는 위 13,469,630원이 된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이자소득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 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72,679,130

원의 부과처분 중 190,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수입금액총

계 160,801,490원, 종합소득금액 24,059,630원(이자소득금액 13,469,630원, 근로소득금

액 10,590,000원), 소득공제계 3,405,040원, 과세표준 20,54,590원, 세율 6%, 산출세액

431,097원, 세액공제계 104,362원, 결정세액 326,735원, 총결정세액 384,236원(신고불

성실가산세 28,11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388원 포함), 기납부세액 193,994원 - 피

고의 2018. 1. 5.자 참고자료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011년 귀속 종

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90,242원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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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공탁금·사적인 소송비용·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되며, 실제 증빙된 비용만 인정되어 회수금 산정과 소득세 부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변제비용 #회수금 산정 #소송비용 인정 #공탁금 공제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변제비용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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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채권회수와 직접 관련되고, 증빙된 비용만 채권회수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판결은 공탁금, 사적 형사소송 비용, 증거 없는 임차료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회수 과정에서 공탁금 및 사적 소송비용도 변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이나 형사소송 관련 사적 지출은 변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판결에 따르면 공탁금 2억 원,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은 정당한 비용이 아니라서 공제 불가합니다.
3. 채권회수와 관련해 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변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비용은 변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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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법상 채권회수액 산정에서 실제 공제 가능한 변제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채권회수액에서 실질적으로 298,747,029원만 변제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판결문은 채권회수비용으로 해당 금액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증거 없는 비용은 불인정하였습니다.
5. 채권회수액에서 변제비용을 공제한 후 인정되는 원고 귀속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제된 이 사건 회수금액 중 소득세 과세 대상 이자는 수익 및 잔여 채권 원금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공제 후 금액에서 원금 차감 후 잔여분을 이자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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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6. 15

판 결 선 고

2018. 01. 0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39,595,7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72,679,130원의 부과처분 중 190,242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0,132,420원의 부과처분

(가산세 포함)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7,581,2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가 2015. 6.

8. 원고에게 한 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929,51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6,892,950원의 부과처분을, ②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595,780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3,959,570원의 부과처분을, ③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472,679,13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47,267,910원의 부과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하하고,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취소청

구는 기각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

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6행부

터 5쪽 밑에서 6행까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9쪽 7행1) ⁠‘상고하여’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7. 6. 29. 각 상고가 기각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

었다(대법원 2017다223194호).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가 2012년경 소외 회사 소유의 가설자재를 처분하여 추심한 금액 및 소외 회

사의 거래업체들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임대료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4,657,461,116원

이다. 한편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원고가 가설자재의 처분 등으로 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이라 한다)을 556,047,029원으로 인정

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각 채권자별 정당한 분배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하였

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7행부터 8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손해배상 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을 556,047,029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금액 중 김OO에 대한 공탁금 2억 원이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법무법인 bb에 지급하였다는

변호사 비용 6,000만 원 중 2012. 7. 9.자 3,000만 원은 원고의 무고죄 형사사건을 위

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회

수를 위한 정당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 정CC에게 지급하였다는 변호사

비용 1,500만 원은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임대료

1,230만 원 또한 실제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갑

제12, 14, 40,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은 298,747,029원(dd건설 233,072,350원 + 원고 65,674,67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변제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d건설이 지출한 233,072,350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역 또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비롯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dd건설은 소외 회사의 가설자재 회수 및

처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된 회사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dd건설이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갑 제12호증의 1~108의 기재를

살펴볼 때 그 지출 내역은 인건비 및 유류비,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가설자재가 전국에 산재해 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

들은 소외 회사의 가설자재 회수 및 처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함이 상당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는 원고가 dd건설의 소송방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13. 1. 9. 법무법인 bb에

지출한 500만 원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 관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

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어서 채권회수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비용은 원고가 김EE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회수한 금액 4,657,461,116원 중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 298,747,029원 은 원고가 회수한 원금 또는 이자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이 대여금 채

권의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위 회수금액에서 변제비용을 공제한

4,358,714,087원(= 4,657,461,116원 - 298,747,029원)을 ⁠‘이 사건 회수금액’이라고 한

다]. 변제비용의 공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판결서 13쪽 마지막 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김FF에 대한 공탁금 2억 원 등을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하면 채

권자들 사이의 분배대상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공제 금액이 증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해배상 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위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을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4쪽 1행부터 밑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소결론

결국 원고가 2012년에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을 공

제한 이 사건 회수금액 4,358,714,087원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2,597,909,851

원(= 4,358,714,087원 - 설GG 795,700,000원 - 김EE 120,000,000원 - 신HH

795,104,236원 - 황II 50,000,000원)이고, 이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2. 9.

30. 기준 잔여 채권 원금 2,584,440,221원보다 13,469,630원(= 2,597,909,851원 -

2,584,440,221원) 많은 금액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 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하여 계산하므로, 원고에게 2012년에 귀속된 이자는 위 13,469,630원이 된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이자소득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 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72,679,130

원의 부과처분 중 190,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수입금액총

계 160,801,490원, 종합소득금액 24,059,630원(이자소득금액 13,469,630원, 근로소득금

액 10,590,000원), 소득공제계 3,405,040원, 과세표준 20,54,590원, 세율 6%, 산출세액

431,097원, 세액공제계 104,362원, 결정세액 326,735원, 총결정세액 384,236원(신고불

성실가산세 28,11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388원 포함), 기납부세액 193,994원 - 피

고의 2018. 1. 5.자 참고자료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011년 귀속 종

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90,242원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