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가 개인 명의로 의뢰인과 사이에 조세불복절차로 얻을 환급금 중 약 3억원을 착수금,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국세환급금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당시 존재하던 경정거부처분(약 8천만원), 부과처분(약 15억원)의 불복대리를 약 3년동안 차례로 진행한 경우 원고 세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세무대리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한 것이고 위 두 처분 모두의 불복청구사건들이 모두 완결된 때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임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335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세무법인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20. |
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1. 7. 7.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54,836,27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7. 8.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 도 법인세 129,106,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9,916,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로 --길 -- 빌딩 4층에 본점을, 인천 ㅇㅇ구 **로 18 ㅇㅇ빌딩
--호에 지점을 두고 세무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3. 6.부터 2021. 5.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
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BBB에게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하고 2016년 2기 공
급대가 346,5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1. 7. 7.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836,27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
무서장은 2021. 7. 12.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9,106,209원(이 중 누락된 매
출과 관련된 금액은 99,189,690원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
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8. 18.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29,919,600원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22. 8.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9.경 곤란한 사정에 처한 BBB를 도와주기 위하여 무상으로 조세
심판청구 진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고, 위 용역은 2014. 12. 23. BBB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조세심판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종료되었다. 피고들은 BBB가 자신 과 AAA 사이에 작성일을 2014. 9. 3.로 소급하여 작성된 국세환금급 양도증서(갑6호
증)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가 BBB에게 공급대가 346,500,000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2016. 7. 15.2)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위 양도증서는 ##세무서로부터 받을 환급금이 있던 정종
기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고자 AAA에게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허위로 작성
된 것이다. 즉, 원고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가 되는 용역의 공급 내지 익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유상으로 용역을 제
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용역은 조세심판결정이 있었던 2014. 12. 23. 공급이 완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1, 6,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BB는 2005. 12. 6. 경남 ■■■시 --면 --리 --- 외 -필지에 ‘△△△’라 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에 양돈축사 및 오폐수시설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8. 1.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EE 및 영농조합법인 EEE축산과 사이 에, 2011. 10. 2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과 사이에 각 양돈계열화 위탁사육계
약을 체결하여 양돈수탁사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BBB는 2012. 7. 26. 소외 주식회사 DDD에 축사건물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세무서장은 2013. 5. 22.경 △△△ 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BBB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4,209,327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라) BBB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양돈계열화 위탁사육계약에 근거하여 위
탁사육관리비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4. 1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양돈수탁사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에
게 2009년 1기분 ~ 2012년 2기분 위탁사육관리비 관련 기납부 부가가치세 80,103,7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4. 6. 23. 이를 거부하였
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작성일이 2014. 9. 3.로 기재되어 AAA과 BBB 사이에 작성된 ‘국세환급
금 양도증서(갑6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BBB)은 을(AAA)이 불복청구대리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 세 취소(환급)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에서 을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기 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국세환급금액은 을의 불복청구 대리계약에 따른 착수금 16,500,000원 및 성공보수금액 330,000,000원 합계 346,500,000원으로 한다. 첨부: 인감증명서 1통(BBB) 2014년 9월 3일 |
바) 원고는 2014. 9. 3. BBB로부터 위임장을 작성받아 2014. 9. 5. 이 사건 경
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대리인 AAA)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양돈수탁사육사업)을 영위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2014.
12. 23. 인용결정을 받았다(조심 2014부4600, 을1호증, 이하 위 세무대리용역을 ‘쟁점
용역’이라 한다). 위 인용결정에 따라 2015. 1. 9. BBB에게 80,866,960원을 환급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사) 또한 BBB는 AAA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5. 2. 6., 같은 달 11. 면세사업 을 과세사업으로 착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5. 4. 10. 2011년 귀속 종합소
득세 81,021,48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58,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4350,000원에 대한 인용결정이 이루어졌다.
아) BBB는 2016. 6. 13. AAA을 대리인으로 하여 ‘BBB의 사업이 면세사
업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 인용결정(조심2014부4600)이 있었으므로, 면세사업과 관련
하여 부수된 축사건물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
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세액 : 1,534,209,327원)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6
임시2297)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 인용결정(조심2014부4600)을 첨부하였다(을3호증).
자) 한편 BBB는 2016. 6. 16. AAA을 대리인으로 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고
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을4호증), 그 내용이 위 아)항 기재 심판청구 내용과 동일하여
2016. 6. 21.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을5호증).
차) 부산지방국세청이 2016. 7. 13. 위 고충민원을 인용함에 따라(부산지방국세
청 의결번호 680-16-13-2) ##세무서장은 2016. 7. 15.3)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
였다(을6호증).
카) BBB는 2016. 7. 13.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갑7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양도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타)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 중 518,487,830
원을 BBB가 체납한 국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823,822,270원에 관하여 환급통보를
하였는데, 환급통보된 국세환급금 823,822,270원 중 85,027,710원은 압류되었고 국세체
납액에 충당되고 남은 84,717,187원이 2016. 10. 27. BBB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
(갑12호증)
파) 한편 소외 주식회사 ZZZZZ와 BBB 사이의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6. 5. 30. 창원지방법원 ##지원 2016타채30712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ZZZZZ,
채무자 BBB,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1,197,600,000원으로 하여 BBB가 대
한민국(소관청 ##세무서 ■■■지서장)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중 청구금액
1,197,6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2) 구체적 판단
가) BBB에 대한 용역제공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쟁점 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에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법인세법 제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4조는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
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
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세무대리 용역을 제
공함에 있어 대가를 약정한 바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
하다 할 것이므로, 이하 용역제공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
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에게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루
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양도증서가 원고가 아닌 AAA과 BBB 사이에 작성된 것이
기는 하나,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조 제2항은 법인
의 대표의 경우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인인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신
승식이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
위는 본인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
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 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양도증서
의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증서 역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
의 존재와 내용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증서의 내용을 부
정할만한 반증이 있거나 그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① 원고(혹은 AAA)와 BBB는 쟁점 용역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로서 원고가 BBB를 위하여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당시 BBB가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무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력이 없 는 경우에도 불복절차에서 얻게 될 이익 중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임계약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체납세액 충당으로
실제 BBB에게 환급된 금액이 없었다는 사정은 용역 제공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쟁점 용역의 제공을 시작으로 2015. 2.경 2011년 및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2016. 6.경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및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된 세무대리를 수차례 진행하였는
데, 이것이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원고는 부산지방국
세청에 대한 고충민원의 경우 BBB가 제기한 것이고 대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AAA이 고충민원신청서 표지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고 BBB와 함
께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관련 조세심판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정식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
더라도 불복절차에 대한 대리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증서가 실제로는 2016. 7. 13.경 작성된 것으로 다 만 작성일을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3.에는 이 사건 경정청구거
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만을 청구하는 상황이었고 환급금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 9.
경에는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 고, 위 처분들은 BBB가 영위하였던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동일한
쟁점을 갖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물
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도증서에 불복청구대리 업무 수행으로 부가가
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착수금
16,500,000원 및 성공보수 330,000,000원 합계 346,500,000원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의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양도증서에 기재된 착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없고 BBB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독촉한 바 없으며
2016. 10. 27. 약 8,500만 원의 국세환급금이 원고가 아닌 BBB에게 입금되었고 정종
기가 AAA에게 보낸 감사문자(갑10호증)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 등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양도증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수금이 지급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문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기준으로 대금의 지급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기록상 원고가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수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 로 그 외 수단에 기한 독촉까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16. 10. 27. BBB가 입금
받은 8,500만 원 상당의 돈의 경우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
라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다른 채권자를 피하여 환급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양
도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환급금은 오히려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BBB가 AAA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발신인 및 발신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⑤ BBB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AAA과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유인 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쟁점 2)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들고 있는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
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
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연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
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 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
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
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
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
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 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
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소득세와 관련된 판례이나 동일한 권리확
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인세에도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2014. 9. 3.
BBB와 사이에 세무대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하였음은 앞
서 쟁점 1 관련하여 판단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양도증서에 따르면 BBB는 원고가
불복청구대리업무를 수행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는 경우 합계
346,500,000원 상당의 환급금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용역 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BBB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불
복청구사건이 모두 완결된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보수소득이 실현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 을 취소한 2016. 7. 15.(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16년 사업연도 귀속)이 고, 이 사건 각 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
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가 개인 명의로 의뢰인과 사이에 조세불복절차로 얻을 환급금 중 약 3억원을 착수금,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국세환급금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당시 존재하던 경정거부처분(약 8천만원), 부과처분(약 15억원)의 불복대리를 약 3년동안 차례로 진행한 경우 원고 세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세무대리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한 것이고 위 두 처분 모두의 불복청구사건들이 모두 완결된 때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임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335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세무법인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20. |
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1. 7. 7.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54,836,27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7. 8.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 도 법인세 129,106,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9,916,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로 --길 -- 빌딩 4층에 본점을, 인천 ㅇㅇ구 **로 18 ㅇㅇ빌딩
--호에 지점을 두고 세무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3. 6.부터 2021. 5.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
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BBB에게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하고 2016년 2기 공
급대가 346,5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1. 7. 7.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836,27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
무서장은 2021. 7. 12.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9,106,209원(이 중 누락된 매
출과 관련된 금액은 99,189,690원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
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8. 18.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29,919,600원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22. 8.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9.경 곤란한 사정에 처한 BBB를 도와주기 위하여 무상으로 조세
심판청구 진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고, 위 용역은 2014. 12. 23. BBB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조세심판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종료되었다. 피고들은 BBB가 자신 과 AAA 사이에 작성일을 2014. 9. 3.로 소급하여 작성된 국세환금급 양도증서(갑6호
증)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가 BBB에게 공급대가 346,500,000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2016. 7. 15.2)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위 양도증서는 ##세무서로부터 받을 환급금이 있던 정종
기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고자 AAA에게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허위로 작성
된 것이다. 즉, 원고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가 되는 용역의 공급 내지 익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유상으로 용역을 제
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용역은 조세심판결정이 있었던 2014. 12. 23. 공급이 완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1, 6,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BB는 2005. 12. 6. 경남 ■■■시 --면 --리 --- 외 -필지에 ‘△△△’라 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에 양돈축사 및 오폐수시설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8. 1.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EE 및 영농조합법인 EEE축산과 사이 에, 2011. 10. 2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과 사이에 각 양돈계열화 위탁사육계
약을 체결하여 양돈수탁사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BBB는 2012. 7. 26. 소외 주식회사 DDD에 축사건물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세무서장은 2013. 5. 22.경 △△△ 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BBB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4,209,327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라) BBB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양돈계열화 위탁사육계약에 근거하여 위
탁사육관리비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4. 1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양돈수탁사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에
게 2009년 1기분 ~ 2012년 2기분 위탁사육관리비 관련 기납부 부가가치세 80,103,7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4. 6. 23. 이를 거부하였
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작성일이 2014. 9. 3.로 기재되어 AAA과 BBB 사이에 작성된 ‘국세환급
금 양도증서(갑6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BBB)은 을(AAA)이 불복청구대리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 세 취소(환급)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에서 을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기 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국세환급금액은 을의 불복청구 대리계약에 따른 착수금 16,500,000원 및 성공보수금액 330,000,000원 합계 346,500,000원으로 한다. 첨부: 인감증명서 1통(BBB) 2014년 9월 3일 |
바) 원고는 2014. 9. 3. BBB로부터 위임장을 작성받아 2014. 9. 5. 이 사건 경
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대리인 AAA)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양돈수탁사육사업)을 영위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2014.
12. 23. 인용결정을 받았다(조심 2014부4600, 을1호증, 이하 위 세무대리용역을 ‘쟁점
용역’이라 한다). 위 인용결정에 따라 2015. 1. 9. BBB에게 80,866,960원을 환급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사) 또한 BBB는 AAA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5. 2. 6., 같은 달 11. 면세사업 을 과세사업으로 착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5. 4. 10. 2011년 귀속 종합소
득세 81,021,48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58,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4350,000원에 대한 인용결정이 이루어졌다.
아) BBB는 2016. 6. 13. AAA을 대리인으로 하여 ‘BBB의 사업이 면세사
업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 인용결정(조심2014부4600)이 있었으므로, 면세사업과 관련
하여 부수된 축사건물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
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세액 : 1,534,209,327원)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6
임시2297)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 인용결정(조심2014부4600)을 첨부하였다(을3호증).
자) 한편 BBB는 2016. 6. 16. AAA을 대리인으로 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고
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을4호증), 그 내용이 위 아)항 기재 심판청구 내용과 동일하여
2016. 6. 21.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을5호증).
차) 부산지방국세청이 2016. 7. 13. 위 고충민원을 인용함에 따라(부산지방국세
청 의결번호 680-16-13-2) ##세무서장은 2016. 7. 15.3)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
였다(을6호증).
카) BBB는 2016. 7. 13.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갑7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양도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타)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 중 518,487,830
원을 BBB가 체납한 국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823,822,270원에 관하여 환급통보를
하였는데, 환급통보된 국세환급금 823,822,270원 중 85,027,710원은 압류되었고 국세체
납액에 충당되고 남은 84,717,187원이 2016. 10. 27. BBB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
(갑12호증)
파) 한편 소외 주식회사 ZZZZZ와 BBB 사이의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6. 5. 30. 창원지방법원 ##지원 2016타채30712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ZZZZZ,
채무자 BBB,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1,197,600,000원으로 하여 BBB가 대
한민국(소관청 ##세무서 ■■■지서장)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중 청구금액
1,197,6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2) 구체적 판단
가) BBB에 대한 용역제공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쟁점 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에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법인세법 제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4조는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
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
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세무대리 용역을 제
공함에 있어 대가를 약정한 바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
하다 할 것이므로, 이하 용역제공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
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에게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루
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양도증서가 원고가 아닌 AAA과 BBB 사이에 작성된 것이
기는 하나,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조 제2항은 법인
의 대표의 경우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인인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신
승식이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
위는 본인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
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 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양도증서
의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증서 역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
의 존재와 내용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증서의 내용을 부
정할만한 반증이 있거나 그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① 원고(혹은 AAA)와 BBB는 쟁점 용역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로서 원고가 BBB를 위하여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당시 BBB가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무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력이 없 는 경우에도 불복절차에서 얻게 될 이익 중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임계약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체납세액 충당으로
실제 BBB에게 환급된 금액이 없었다는 사정은 용역 제공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쟁점 용역의 제공을 시작으로 2015. 2.경 2011년 및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2016. 6.경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및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된 세무대리를 수차례 진행하였는
데, 이것이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원고는 부산지방국
세청에 대한 고충민원의 경우 BBB가 제기한 것이고 대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AAA이 고충민원신청서 표지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고 BBB와 함
께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관련 조세심판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정식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
더라도 불복절차에 대한 대리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증서가 실제로는 2016. 7. 13.경 작성된 것으로 다 만 작성일을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3.에는 이 사건 경정청구거
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만을 청구하는 상황이었고 환급금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 9.
경에는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 고, 위 처분들은 BBB가 영위하였던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동일한
쟁점을 갖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물
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도증서에 불복청구대리 업무 수행으로 부가가
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착수금
16,500,000원 및 성공보수 330,000,000원 합계 346,500,000원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의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양도증서에 기재된 착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없고 BBB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독촉한 바 없으며
2016. 10. 27. 약 8,500만 원의 국세환급금이 원고가 아닌 BBB에게 입금되었고 정종
기가 AAA에게 보낸 감사문자(갑10호증)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 등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양도증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수금이 지급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문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기준으로 대금의 지급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기록상 원고가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수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 로 그 외 수단에 기한 독촉까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16. 10. 27. BBB가 입금
받은 8,500만 원 상당의 돈의 경우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
라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다른 채권자를 피하여 환급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양
도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환급금은 오히려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BBB가 AAA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발신인 및 발신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⑤ BBB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AAA과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유인 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쟁점 2)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들고 있는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
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
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연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
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 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
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
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
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
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 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
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소득세와 관련된 판례이나 동일한 권리확
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인세에도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2014. 9. 3.
BBB와 사이에 세무대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하였음은 앞
서 쟁점 1 관련하여 판단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양도증서에 따르면 BBB는 원고가
불복청구대리업무를 수행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는 경우 합계
346,500,000원 상당의 환급금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용역 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BBB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불
복청구사건이 모두 완결된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보수소득이 실현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 을 취소한 2016. 7. 15.(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16년 사업연도 귀속)이 고, 이 사건 각 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
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