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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89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권리 행사가 없으면 형성권 소멸(제척기간)로 인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소멸 처리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관련 권리는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10년이 지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강제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판결은 ‘10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소멸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제3자(가등기권리자)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판결은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 매매예약에서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어떤 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판결은 당사자 약정이 없을 경우 10년 내 권리행사를 해야 하고, 이후 소멸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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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 소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2018.01.25)

원 고

대◯◯◯

피 고

성◯◯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1.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2. 28. 접수 제4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 생략)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는 1997.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강□□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에 1997. 2. 28. 제4212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강□□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인◯세무서장이 부과한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건 27,059,75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9. 22.)

                                                                    (단위 : 원)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관할관서

부가가치세

2003. 12. 31.

2004-03-31

4,815,840

6,592,070

인◯

부가가치세

2004. 12. 31.

2005-03-31

9,305,750

14,960,940

인◯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6-03-31

5,100,740

8,925,760

인◯

부가가치세

2006. 09. 30.

2006-10-25

2,848,630

4,261,970

인◯

부가가치세

2007. 06. 30.

2007-09-30

2,611,510

4,569,650

인◯

부가가치세

2007. 09. 30.

2007-10-25

1,875,610

2,211,750

인◯

부가가치세

2008. 09. 30.

2008-10-25

501,670

516,720

인◯

합 계

42,038,860

2.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과 같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2006. 2. 21. 접수 제3569호)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강□□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소외 강□□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는 소외 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7. 2. 28.부터 10년이 되는 2007. 2. 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체납자의 무자력) 및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체납자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하며,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예약일 1997. 2. 28.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7. 2. 28.)이 경과하여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소외 강□□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원고는 소외 강□□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강□□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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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권리 행사가 없으면 형성권 소멸(제척기간)로 인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소멸 처리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관련 권리는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10년이 지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강제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판결은 ‘10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소멸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제3자(가등기권리자)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판결은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 매매예약에서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어떤 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판결은 당사자 약정이 없을 경우 10년 내 권리행사를 해야 하고, 이후 소멸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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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 소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2018.01.25)

원 고

대◯◯◯

피 고

성◯◯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1.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2. 28. 접수 제4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 생략)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는 1997.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강□□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에 1997. 2. 28. 제4212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강□□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인◯세무서장이 부과한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건 27,059,75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9. 22.)

                                                                    (단위 : 원)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관할관서

부가가치세

2003. 12. 31.

2004-03-31

4,815,840

6,592,070

인◯

부가가치세

2004. 12. 31.

2005-03-31

9,305,750

14,960,940

인◯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6-03-31

5,100,740

8,925,760

인◯

부가가치세

2006. 09. 30.

2006-10-25

2,848,630

4,261,970

인◯

부가가치세

2007. 06. 30.

2007-09-30

2,611,510

4,569,650

인◯

부가가치세

2007. 09. 30.

2007-10-25

1,875,610

2,211,750

인◯

부가가치세

2008. 09. 30.

2008-10-25

501,670

516,720

인◯

합 계

42,038,860

2.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과 같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2006. 2. 21. 접수 제3569호)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강□□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소외 강□□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는 소외 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7. 2. 28.부터 10년이 되는 2007. 2. 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체납자의 무자력) 및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체납자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하며,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예약일 1997. 2. 28.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7. 2. 28.)이 경과하여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소외 강□□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원고는 소외 강□□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강□□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