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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 소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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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
피 고 |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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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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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2. 28. 접수 제4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 생략)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는 1997.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강□□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에 1997. 2. 28. 제4212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강□□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인◯세무서장이 부과한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건 27,059,75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9. 22.)
(단위 : 원)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관할관서
부가가치세
2003. 12. 31.
2004-03-31
4,815,840
6,592,070
인◯
부가가치세
2004. 12. 31.
2005-03-31
9,305,750
14,960,940
인◯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6-03-31
5,100,740
8,925,760
인◯
부가가치세
2006. 09. 30.
2006-10-25
2,848,630
4,261,970
인◯
부가가치세
2007. 06. 30.
2007-09-30
2,611,510
4,569,650
인◯
부가가치세
2007. 09. 30.
2007-10-25
1,875,610
2,211,750
인◯
부가가치세
2008. 09. 30.
2008-10-25
501,670
516,720
인◯
합 계
42,038,860
2.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과 같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2006. 2. 21. 접수 제3569호)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강□□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소외 강□□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는 소외 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7. 2. 28.부터 10년이 되는 2007. 2. 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체납자의 무자력) 및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체납자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하며,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예약일 1997. 2. 28.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7. 2. 28.)이 경과하여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소외 강□□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원고는 소외 강□□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강□□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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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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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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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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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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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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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2. 28. 접수 제4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 생략)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는 1997.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강□□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에 1997. 2. 28. 제4212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강□□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인◯세무서장이 부과한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건 27,059,75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9. 22.)
(단위 : 원)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관할관서
부가가치세
2003. 12. 31.
2004-03-31
4,815,840
6,592,070
인◯
부가가치세
2004. 12. 31.
2005-03-31
9,305,750
14,960,940
인◯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6-03-31
5,100,740
8,925,760
인◯
부가가치세
2006. 09. 30.
2006-10-25
2,848,630
4,261,970
인◯
부가가치세
2007. 06. 30.
2007-09-30
2,611,510
4,569,650
인◯
부가가치세
2007. 09. 30.
2007-10-25
1,875,610
2,211,750
인◯
부가가치세
2008. 09. 30.
2008-10-25
501,670
516,720
인◯
합 계
42,038,860
2.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과 같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2006. 2. 21. 접수 제3569호)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강□□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소외 강□□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는 소외 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7. 2. 28.부터 10년이 되는 2007. 2. 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체납자의 무자력) 및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체납자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하며,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예약일 1997. 2. 28.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7. 2. 28.)이 경과하여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소외 강□□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원고는 소외 강□□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강□□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