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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출 시 10년내 합산 가산 적용범위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판결 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 시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초과배당금 #증여세 #10년 합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액
질의 응답
1. 초과배당금 증여세액 산정 시 10년 내 다른 증여와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7조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증여가산규정(제47조 제2항)을 적용해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답변
합산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을 들어,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적용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초과배당 관련 증여세 과세에서 가산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감사원의 시정요구 후 처분이 있었어도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에서 원심은 감사원 시정요구만으로 '정당한 사유'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47조의 문언 및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4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되(제1항),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율 등의 차이로 증여세 부담이 소득세보다 커지는 구간에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제3항).

한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제41조의3제41조의5제42조의3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 이내의 종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수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7조제5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순차로 산정한 후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구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 이내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 위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에도 통상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범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초과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및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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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출 시 10년내 합산 가산 적용범위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판결 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 시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초과배당금 #증여세 #10년 합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액
질의 응답
1. 초과배당금 증여세액 산정 시 10년 내 다른 증여와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7조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증여가산규정(제47조 제2항)을 적용해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답변
합산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을 들어,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적용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초과배당 관련 증여세 과세에서 가산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감사원의 시정요구 후 처분이 있었어도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에서 원심은 감사원 시정요구만으로 '정당한 사유'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47조의 문언 및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4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되(제1항),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율 등의 차이로 증여세 부담이 소득세보다 커지는 구간에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제3항).

한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제41조의3제41조의5제42조의3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 이내의 종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수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7조제5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순차로 산정한 후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구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 이내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 위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에도 통상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범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초과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및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