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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원고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8년 자경을 인정하기에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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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5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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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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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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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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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95,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30. 처남인 김AA로부터 OO시 O면 OO리 230 답 2,405㎡와 같은 리 208-2 답 2,404㎡(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6. 11. 남BB에게 금 2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을 36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60,516,456원으로 경정한 후 원고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95,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2. 기각되었고, 2016. 7. 25.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아무런 입증 없이 공시지가 46,551,120원을 시가로 보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고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취득 당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만 보아도 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필요경비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취득세 중 필요경비 내지는 개산공제에 의한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3) 8년 자경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까지 약 15년 가량 보유하면서 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여 재촌하면서 1/2 이상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 이러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고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고가양수에 따른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을 제3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수할 당시인 1998년 당시 이 사건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9,6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농지의 공시지가는 46,551,120원{(2,405㎡+2,404㎡) × 9,680원}이고 여기에 100분의 30을 더하면 60,516,456원(46,551,120원 + 46,551,120원×30/100)이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8년 자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나)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명칭 변경 전 법률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구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5, 12 내지 15, 18호증(각 농지원부, OO농업협동조합 준조합원증명서, OO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 매출내역,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정CC 명의의 경작대행 확인서, 쌀 도정확인서)이 있으나, 농지원부는 2009. 7. 27.에 비로소 작성되었고 준조합원은 2012. 4. 9. 비로소 가입하였으며 매출내역에는 2012년에 3건, 2013년에 1건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2012. 4. 9.자 매수건은 당일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경작사실확인서는 “상기 토지는 농지소유자인 박OO는 1998년 6월 30일에 취득하여 2013년 6월 21일까지 약 15년간 상기 토지에서 실제로 경작하였으며, 현재(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인쇄되고 작성일이 2013. 6. 20.로 된 문서에 이장과 농지위원이라는 3인이 서명날인한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 곧바로 원고의 자경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정CC 명의의 경작대행 확인서는 자신이 원고를 위하여 못자리, 트랙터, 이양기, 살포기, 콤바인 작업 등을 하였다는 내용이고 쌀 도정확인서 또한 단순히 인관정미소를 운영하는 김DD가 원고로부터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연 20가마에서 25가마를 도정하여 주었다는 내용이어서 설령 이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원고가 1/2 이상 직접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에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적으로 투입한 자신의 노동력은 1/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978. 7. 1.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기 시작한 1988.경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일인 2013.경까지는 OO구청에서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주업은 공무원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의 농작업은 부수적 업무에 불과해 보인다.
원고는 서울 OO구에 거주하다가 2005. 8. 12. 비로소 OO시 OO구 OO동 685-68로 전입하였는바 위 주거지는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OO시와 연접지역이기는 하나 이 사건 농지까지 이동시간은 차량으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거리로서 공무원인 원고가 평일에 농사를 짓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위치이다.
원고가 제출한 정CC 작성의 위 농작업대행확인서, 사실확인서(위 갑 제13, 18호증)에 의하면 ‘정CC은 매년 원고로부터 농기구 사용료와 인건비를 받고 못자리, 트랙터, 이양기, 살포기, 콤바인 작업 등을 하였고 모든 농기구가 현대화·기계화되어 흙을 묻히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이 사건 농지에 못자리, 논갈기,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합계 7시간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와 같이 정CC이 원고를 대신하여 자신의 농기계로 행하였음이 인정되는 논갈기,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작업 등은 벼농사 작업의 대부분 과정을 의미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농지 경작의 대부분을 정CC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주5일 근무제를 활용하여 주말을 이용해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정CC의 작업 이외에 원고가 할 일은 비료주기, 물대기, 물빼기 등이라 할 것인바, 물대기와 물빼기는 강우량과 일조량에 따라 그때 그때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상 주말에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정CC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비료주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5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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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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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5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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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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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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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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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95,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30. 처남인 김AA로부터 OO시 O면 OO리 230 답 2,405㎡와 같은 리 208-2 답 2,404㎡(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6. 11. 남BB에게 금 2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을 36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60,516,456원으로 경정한 후 원고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95,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2. 기각되었고, 2016. 7. 25.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아무런 입증 없이 공시지가 46,551,120원을 시가로 보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고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취득 당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만 보아도 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필요경비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취득세 중 필요경비 내지는 개산공제에 의한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3) 8년 자경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까지 약 15년 가량 보유하면서 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여 재촌하면서 1/2 이상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 이러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고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고가양수에 따른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을 제3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수할 당시인 1998년 당시 이 사건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9,6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농지의 공시지가는 46,551,120원{(2,405㎡+2,404㎡) × 9,680원}이고 여기에 100분의 30을 더하면 60,516,456원(46,551,120원 + 46,551,120원×30/100)이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8년 자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나)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명칭 변경 전 법률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구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5, 12 내지 15, 18호증(각 농지원부, OO농업협동조합 준조합원증명서, OO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 매출내역,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정CC 명의의 경작대행 확인서, 쌀 도정확인서)이 있으나, 농지원부는 2009. 7. 27.에 비로소 작성되었고 준조합원은 2012. 4. 9. 비로소 가입하였으며 매출내역에는 2012년에 3건, 2013년에 1건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2012. 4. 9.자 매수건은 당일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경작사실확인서는 “상기 토지는 농지소유자인 박OO는 1998년 6월 30일에 취득하여 2013년 6월 21일까지 약 15년간 상기 토지에서 실제로 경작하였으며, 현재(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인쇄되고 작성일이 2013. 6. 20.로 된 문서에 이장과 농지위원이라는 3인이 서명날인한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 곧바로 원고의 자경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정CC 명의의 경작대행 확인서는 자신이 원고를 위하여 못자리, 트랙터, 이양기, 살포기, 콤바인 작업 등을 하였다는 내용이고 쌀 도정확인서 또한 단순히 인관정미소를 운영하는 김DD가 원고로부터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연 20가마에서 25가마를 도정하여 주었다는 내용이어서 설령 이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원고가 1/2 이상 직접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에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적으로 투입한 자신의 노동력은 1/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978. 7. 1.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기 시작한 1988.경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일인 2013.경까지는 OO구청에서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주업은 공무원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의 농작업은 부수적 업무에 불과해 보인다.
원고는 서울 OO구에 거주하다가 2005. 8. 12. 비로소 OO시 OO구 OO동 685-68로 전입하였는바 위 주거지는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OO시와 연접지역이기는 하나 이 사건 농지까지 이동시간은 차량으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거리로서 공무원인 원고가 평일에 농사를 짓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위치이다.
원고가 제출한 정CC 작성의 위 농작업대행확인서, 사실확인서(위 갑 제13, 18호증)에 의하면 ‘정CC은 매년 원고로부터 농기구 사용료와 인건비를 받고 못자리, 트랙터, 이양기, 살포기, 콤바인 작업 등을 하였고 모든 농기구가 현대화·기계화되어 흙을 묻히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이 사건 농지에 못자리, 논갈기,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합계 7시간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와 같이 정CC이 원고를 대신하여 자신의 농기계로 행하였음이 인정되는 논갈기,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작업 등은 벼농사 작업의 대부분 과정을 의미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농지 경작의 대부분을 정CC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주5일 근무제를 활용하여 주말을 이용해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정CC의 작업 이외에 원고가 할 일은 비료주기, 물대기, 물빼기 등이라 할 것인바, 물대기와 물빼기는 강우량과 일조량에 따라 그때 그때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상 주말에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정CC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비료주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5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