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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 변경 후 체납세로 우선징수 가능한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7729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저당권 설정 이후 부동산 양수인에게 체납세가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해 국세 우선권 상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판단하며,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저당권자의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므로, 양수인 체납세가 있어도 국가의 우선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당권 #부동산 양수인 #체납세 #조세채권 #우선징수
질의 응답
1.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의 체납세가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나요?
답변
저당권 설정자 기준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어도 양수인의 체납세가 저당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소-77294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설정자 관계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양수인에게 부과된 체납세로 우선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양수인에게 조세 체납이 있을 때도 저당권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설정자에게 체납이 없다면 저당권자의 우선권은 변함없이 보호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소-77294 판결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한 양수인 체납으로 저당권의 보호 적격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저당권자보다 양수인 체납세를 우선 배당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저당권자에 우선 배당해야 하며, 그에 위배되면 배당은 위법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소-77294 판결은 원고 저당권자보다 국가에 체납세를 우선 배당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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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로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77294 부당이득금

원 고

완도AA수협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5. 2.

판 결 선 고

2017.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6,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6. 12.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

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

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 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

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2.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bbb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을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게 배당된 금액 중 14,880,128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 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6.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77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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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판결은 저당권 설정 이후 부동산 양수인에게 체납세가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해 국세 우선권 상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판단하며,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저당권자의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므로, 양수인 체납세가 있어도 국가의 우선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당권 #부동산 양수인 #체납세 #조세채권 #우선징수
질의 응답
1.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의 체납세가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나요?
답변
저당권 설정자 기준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어도 양수인의 체납세가 저당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소-77294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설정자 관계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양수인에게 부과된 체납세로 우선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양수인에게 조세 체납이 있을 때도 저당권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설정자에게 체납이 없다면 저당권자의 우선권은 변함없이 보호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소-77294 판결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한 양수인 체납으로 저당권의 보호 적격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저당권자보다 양수인 체납세를 우선 배당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저당권자에 우선 배당해야 하며, 그에 위배되면 배당은 위법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소-77294 판결은 원고 저당권자보다 국가에 체납세를 우선 배당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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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로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77294 부당이득금

원 고

완도AA수협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5. 2.

판 결 선 고

2017.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6,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6. 12.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

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

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 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

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2.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bbb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을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게 배당된 금액 중 14,880,128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 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6.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77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