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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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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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로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소77294 부당이득금 |
|
원 고 |
완도AA수협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5. 2. |
|
판 결 선 고 |
2017. 6.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6,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6. 12.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
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
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 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
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2.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bbb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을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게 배당된 금액 중 14,880,128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 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6.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77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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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로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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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소7729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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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완도AA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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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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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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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6,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6. 12.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
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
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 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
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2.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bbb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을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게 배당된 금액 중 14,880,128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 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6.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77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