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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528100(본소), 2013가합556723(반소) 판결]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민 담당변호사 이영애 외 3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곽환희 외 1인)
2014. 2. 25.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4,791,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4. 3.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를 각하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청구취지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이하에서는 반소로 인한 당사자표시를 생략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1,654,791,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금원을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임치금계좌에 임치하라.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등
⑴ 소외 1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신탁한 위탁자이다(2010. 6. 4.자로 변경등기되기 전 소외 1 회사의 상호는 ☆☆☆ 주식회사였다, 이하에서는 소외 1 회사라 한다). 파산채무자 회사는 그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2012. 9. 7. 이 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2010. 9. 24.자로 변경등기되기 전 파산채무자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 이하에서는 이 회사를 파산채무자 회사라 하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파산채무자 회사를 통칭할 때는 원고라고 한다).
⑵ 소외 1 회사는 2010. 5. 3. 신탁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신탁원본에 대한 선순위 우선수익자를 파산채무자 회사(우선수익한도금액 70억 원), 후순위 우선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소외 1 회사로 정하고, 2010. 5. 6. 피고 앞으로 그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파산채무자 회사는 소외 1 회사에게 31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⑶ 그 후 위탁자, 수탁자의 상호가 변경되고, 토지 중 일부가 합병되는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이 변경되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 수익자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 성명 주식회사 ▽▽▽성명 파산채무자 회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생략)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빌딩주소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 ○○빌딩 채무자채무자채무자 법인명 ☆☆☆ 주식회사법인명 소외 1 회사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생략)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서울 마포구 (주소 4 생략)주소 서울 종로구 (주소 5 생략)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 금액순위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순위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1순위파산채무자 회사금칠십억원정 (₩7,000,000,000원)1순위파산채무자 회사금칠십억원정 (₩6,735,000,000원) 담보신탁 부동산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음
나. 신탁부동산의 공매
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외 1 회사가 파산채무자 회사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파산채무자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자 피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⑵ 피고는 신탁부동산, 즉, 별지 제2목록 순번 제1~17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1. 10. 매수인인 소외 2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피고가 공매절차를 통해 받은 매매대금은 1,746,236,100원으로서, 그 중 공매공고비용 5,087,500원, 신탁보수 9,772,650원, 감정평가비용 2,838,000원, 종로세무서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42,810,585원, 정선군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30,935,4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1,654,791,965원이다(이하 이 사건 공매정산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3. 4. 29. 그 정산내역에 동의하였다).
다. 별건 신탁계약 등
⑴ 피고는 2010. 5. 3.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주소 6 생략)의 토지 90필지에 관하여 신탁자 소외 3 회사, 수탁자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별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소외 3 회사, 파산채무자 회사, 소외 4 저축은행은 위 (주소 1 생략) 토지 등의 소외 3 회사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시행자(분양사업자) 소외 3 회사, 대리사무 신탁사 피고, 대출 금융기관 겸 근저당권자 파산채무자 회사, 근저당권자 겸 동의자 소외 4 저축은행으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별건 신탁계약 제15조에 의하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 지급할 수 있고,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한 굼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⑶ 대리사무계약 제25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처분될 시 피고에게 부과된 제비용(제세공과금, 소송비용 등)의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파산채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별건 신탁계약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파산채무자 회사 등의 채권최고액 합계 약 3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⑷ ① 별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부동산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탁자인 피고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즉, 함양군수는 2013. 1. 9.경 피고에게 간주취득세 등 지방세 3,442,459,840원을 2013. 1. 31.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다가 피고의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에 따라 이를 2회에 걸쳐서 1,721,229,920원을 2013. 1. 31.까지, 나머지 1,721,229,920원을 2013. 7. 31.까지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3. 1. 30. 1차분 1,721,229,920원을 납부한 다음,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요청한데 이어 2013. 5. 3.경 수익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그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정산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따른 공매정산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 가, 나항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는 우선수익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공매정산금 1,654,791,9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매정산금 최종계산내역에 동의한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8.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판단
⑴ 위 인정사실 다항에 의하면, 별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간주취득세는 신탁부동산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약정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환받을 수는 있다(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에 기한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정산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반면, 원고는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파산법 제422조 제1호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제한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파산법 제417조 후문에서는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수동채권인 이 사건 공매정산금채권이 파산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확정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그 발생의 기초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위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자동채권인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의 경우도 상계가 가능하다).
⑶ 한편, 별건 신탁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위탁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수탁자는 그 대지급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건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인 대리사무계약 제25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처분될 시 피고에게 부과된 제비용(제세공과금, 소송비용 등)의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파산채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①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신탁계약이 체결되거나 대출은행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경우, 시행사나 동업자가 아닌 대출은행이 근저당권자 내지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을 통해 받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대위지출한 비용을 상환키로 약정하는 것은 몰라도, 그 범위를 넘어 대출은행의 일반재산으로 인적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② 별건 신탁계약서 제15조에서도 수탁자는 대지급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에서 우선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건 신탁계약 및 그 부속계약인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비용상환약정의 취지는 수탁자인 피고가 우선수익자 내지 근저당권자인 파산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할 금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비용을 상환받거나, 근저당권자인 파산채무자 회사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상환받게 될 경우, 파산채무자 회사가 받을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비용상환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볼 것이지, 이를 넘어 파산채무자 회사가 일반재산으로 변제책임을 진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별건 신탁계약 등에 따른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으로서 별건 신탁계약과 관계 없는 일반재산인 이 사건 공매정산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자동채권인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권이 파산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아직 상계가 불가능하다면, 장차 조건이 성취되어 상계하기 위해서 원고가 수동채권인 이 사건 공매정산금 상당액을 임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반소로써 공매정산금의 임치를 구한다.
⑵ 파산법 제417조, 제418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고, 정지조건부 또는 장래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는 하다.
⑶ 그러나, 파산법 제479조 내지 제537조 등에 파산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해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임치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법원에 불복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임치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가 허용되지도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최연미 황성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3. 28. 선고 2013가합5281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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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528100(본소), 2013가합556723(반소) 판결]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민 담당변호사 이영애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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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5.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4,791,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4. 3.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를 각하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청구취지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이하에서는 반소로 인한 당사자표시를 생략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1,654,791,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금원을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임치금계좌에 임치하라.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등
⑴ 소외 1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신탁한 위탁자이다(2010. 6. 4.자로 변경등기되기 전 소외 1 회사의 상호는 ☆☆☆ 주식회사였다, 이하에서는 소외 1 회사라 한다). 파산채무자 회사는 그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2012. 9. 7. 이 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2010. 9. 24.자로 변경등기되기 전 파산채무자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 이하에서는 이 회사를 파산채무자 회사라 하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파산채무자 회사를 통칭할 때는 원고라고 한다).
⑵ 소외 1 회사는 2010. 5. 3. 신탁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신탁원본에 대한 선순위 우선수익자를 파산채무자 회사(우선수익한도금액 70억 원), 후순위 우선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소외 1 회사로 정하고, 2010. 5. 6. 피고 앞으로 그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파산채무자 회사는 소외 1 회사에게 31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⑶ 그 후 위탁자, 수탁자의 상호가 변경되고, 토지 중 일부가 합병되는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이 변경되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 수익자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 성명 주식회사 ▽▽▽성명 파산채무자 회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생략)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빌딩주소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 ○○빌딩 채무자채무자채무자 법인명 ☆☆☆ 주식회사법인명 소외 1 회사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생략)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서울 마포구 (주소 4 생략)주소 서울 종로구 (주소 5 생략)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 금액순위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순위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1순위파산채무자 회사금칠십억원정 (₩7,000,000,000원)1순위파산채무자 회사금칠십억원정 (₩6,735,000,000원) 담보신탁 부동산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음
나. 신탁부동산의 공매
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외 1 회사가 파산채무자 회사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파산채무자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자 피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⑵ 피고는 신탁부동산, 즉, 별지 제2목록 순번 제1~17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1. 10. 매수인인 소외 2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피고가 공매절차를 통해 받은 매매대금은 1,746,236,100원으로서, 그 중 공매공고비용 5,087,500원, 신탁보수 9,772,650원, 감정평가비용 2,838,000원, 종로세무서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42,810,585원, 정선군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30,935,4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1,654,791,965원이다(이하 이 사건 공매정산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3. 4. 29. 그 정산내역에 동의하였다).
다. 별건 신탁계약 등
⑴ 피고는 2010. 5. 3.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주소 6 생략)의 토지 90필지에 관하여 신탁자 소외 3 회사, 수탁자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별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소외 3 회사, 파산채무자 회사, 소외 4 저축은행은 위 (주소 1 생략) 토지 등의 소외 3 회사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시행자(분양사업자) 소외 3 회사, 대리사무 신탁사 피고, 대출 금융기관 겸 근저당권자 파산채무자 회사, 근저당권자 겸 동의자 소외 4 저축은행으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별건 신탁계약 제15조에 의하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 지급할 수 있고,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한 굼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⑶ 대리사무계약 제25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처분될 시 피고에게 부과된 제비용(제세공과금, 소송비용 등)의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파산채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별건 신탁계약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파산채무자 회사 등의 채권최고액 합계 약 3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⑷ ① 별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부동산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탁자인 피고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즉, 함양군수는 2013. 1. 9.경 피고에게 간주취득세 등 지방세 3,442,459,840원을 2013. 1. 31.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다가 피고의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에 따라 이를 2회에 걸쳐서 1,721,229,920원을 2013. 1. 31.까지, 나머지 1,721,229,920원을 2013. 7. 31.까지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3. 1. 30. 1차분 1,721,229,920원을 납부한 다음,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요청한데 이어 2013. 5. 3.경 수익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그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정산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따른 공매정산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 가, 나항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는 우선수익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공매정산금 1,654,791,9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매정산금 최종계산내역에 동의한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8.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판단
⑴ 위 인정사실 다항에 의하면, 별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간주취득세는 신탁부동산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약정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환받을 수는 있다(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에 기한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정산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반면, 원고는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파산법 제422조 제1호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제한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파산법 제417조 후문에서는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수동채권인 이 사건 공매정산금채권이 파산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확정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그 발생의 기초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위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자동채권인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의 경우도 상계가 가능하다).
⑶ 한편, 별건 신탁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위탁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수탁자는 그 대지급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건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인 대리사무계약 제25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처분될 시 피고에게 부과된 제비용(제세공과금, 소송비용 등)의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파산채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①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신탁계약이 체결되거나 대출은행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경우, 시행사나 동업자가 아닌 대출은행이 근저당권자 내지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을 통해 받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대위지출한 비용을 상환키로 약정하는 것은 몰라도, 그 범위를 넘어 대출은행의 일반재산으로 인적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② 별건 신탁계약서 제15조에서도 수탁자는 대지급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에서 우선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건 신탁계약 및 그 부속계약인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비용상환약정의 취지는 수탁자인 피고가 우선수익자 내지 근저당권자인 파산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할 금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비용을 상환받거나, 근저당권자인 파산채무자 회사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상환받게 될 경우, 파산채무자 회사가 받을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비용상환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볼 것이지, 이를 넘어 파산채무자 회사가 일반재산으로 변제책임을 진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별건 신탁계약 등에 따른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으로서 별건 신탁계약과 관계 없는 일반재산인 이 사건 공매정산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자동채권인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권이 파산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아직 상계가 불가능하다면, 장차 조건이 성취되어 상계하기 위해서 원고가 수동채권인 이 사건 공매정산금 상당액을 임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반소로써 공매정산금의 임치를 구한다.
⑵ 파산법 제417조, 제418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고, 정지조건부 또는 장래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는 하다.
⑶ 그러나, 파산법 제479조 내지 제537조 등에 파산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해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임치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법원에 불복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임치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가 허용되지도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최연미 황성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3. 28. 선고 2013가합5281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