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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 종부세 감면 후 5년간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추징 여부

대법원 2018두47929
판결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납세의무자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추징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5년 이내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질의 응답
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받고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추징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929 판결은 납세의무자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 지연이 본인 책임이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본인 책임이 없는 정당한 사유라면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929 판결은 정당한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관련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929 판결은 합산배제 후 5년 이내 조건과 정당한 사유 예외 조항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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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두47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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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납세의무자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추징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5년 이내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질의 응답
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받고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추징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929 판결은 납세의무자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 지연이 본인 책임이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본인 책임이 없는 정당한 사유라면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929 판결은 정당한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관련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929 판결은 합산배제 후 5년 이내 조건과 정당한 사유 예외 조항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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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두47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