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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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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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심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7두504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
기0산0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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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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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506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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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7두504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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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
기0산0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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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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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506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