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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불공제·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7두5047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 정보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초과 부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급자 #부가가치세 #불공제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예,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478 판결은 실제 공급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만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478 판결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판결 결과, 쟁점별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됐나요?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초과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478 판결에 따르면 매입세액불공제는 인용,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초과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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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04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기0산0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50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2. 선고 대법원 2017두50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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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 정보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초과 부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급자 #부가가치세 #불공제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예,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478 판결은 실제 공급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만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478 판결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판결 결과, 쟁점별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됐나요?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초과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478 판결에 따르면 매입세액불공제는 인용,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초과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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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7두504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기0산0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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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50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2. 선고 대법원 2017두50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