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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이자 지급으로 소멸시효 중단된 소비대차 대여금 배당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 요약
친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계좌거래 대신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소멸시효 중단 #현금 이자 지급 #친족간 대여금 #근저당권자 배당
질의 응답
1. 친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현금 이자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가요?
답변
네,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은 계좌거래가 곤란하여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라도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배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에서 시효중단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자 배당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가 중단된 대여금채권에 기해 근저당권자의 배당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은 이자 지급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에게의 배당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현금 지급 등 비통상적 이자 지급방식도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가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좌거래가 힘든 경우 현금 지급이 인정된다면 시효중단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은 친족 사이 특수 사정으로 인한 현금 지급도 시효중단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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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들이 친족간이나, 계좌거래 이용이 힘든 사정으로 인해 현금으로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 앞으로의 배당이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1407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법 2017가단105029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6,156,04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106,156,04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관계와 대조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

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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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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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소멸시효 중단 #현금 이자 지급 #친족간 대여금 #근저당권자 배당
질의 응답
1. 친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현금 이자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가요?
답변
네,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은 계좌거래가 곤란하여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라도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배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에서 시효중단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자 배당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가 중단된 대여금채권에 기해 근저당권자의 배당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은 이자 지급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에게의 배당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현금 지급 등 비통상적 이자 지급방식도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가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좌거래가 힘든 경우 현금 지급이 인정된다면 시효중단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은 친족 사이 특수 사정으로 인한 현금 지급도 시효중단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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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들이 친족간이나, 계좌거래 이용이 힘든 사정으로 인해 현금으로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 앞으로의 배당이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1407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법 2017가단105029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6,156,04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106,156,04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관계와 대조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

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