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들이 친족간이나, 계좌거래 이용이 힘든 사정으로 인해 현금으로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 앞으로의 배당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14078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법 2017가단105029 |
|
변 론 종 결 |
2018. 4. 19. |
|
판 결 선 고 |
2018.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6,156,04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106,156,04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관계와 대조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
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들이 친족간이나, 계좌거래 이용이 힘든 사정으로 인해 현금으로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 앞으로의 배당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14078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법 2017가단105029 |
|
변 론 종 결 |
2018. 4. 19. |
|
판 결 선 고 |
2018.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6,156,04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106,156,04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관계와 대조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
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