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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 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881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 있어 차감해야 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내부통칙 등은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가 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월결손금 공제 전 법인세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이월결손금 공제 #증여세 산정 #법인세액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후 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정된 법인세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881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당해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인세액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공제 전 법인세액을 차감해도 되나요?
답변
기본통칙은 과세당국 내부 해석기준에 불과하며,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881 판결은 국세청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일 뿐, 법원 및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의 실무상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식가치 평가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치지 않은 법인세액 기준을 적용했다면, 증여세 등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881 판결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법인세액 기준이 아니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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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액, 즉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2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06

판 결 선 고

2018.12.11

주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499,212,288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522,072,303원,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493,370,551원의 각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D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61,000주(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70%, 원고 김AA, 김BB이 각 53,667주, 원고 김CC이 53,666주 보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3.4. 30. 원고들의 부친인 김EE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89,699,057,000원(1주당557,137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8.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1주당 평가가액이 557,137원이라고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부터 2017. 4. 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원고들이 신고한 557,137원이 아니라 534,459원이다”라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김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고가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5. 2.2013. 5. 8.자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고 김AA, 김BB에게 각 증여세 734,290,120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CC에게 증여세 734,271,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증여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사건의 조정권고결과 사전증여가액이 감액됨에 따라 2017. 6. 16.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235,077,834원을, 원고 김BB에게 증여세 212,217,819원을, 원고 김CC에게 증여세 240,901,414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들에 대한 2013. 5. 8.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여세는 원고 김AA에 대하여 499,212,288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522,072,303원, 원고 김CC에 대하여 493,370,551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과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의 문언 및 그 규정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후 법인세액이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 전 법인세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원고들이 신고한 557,137원이 아니라 534,459원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법령해석의 오류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순손익액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순손익액을 구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율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공제할 대상으로 ⁠‘이월결손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및 구 법인세법의 규정을 모아보면, 문언해석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액, 즉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으로 봄이 정당하다.

4)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11. 5. 20. 개정) 63-56․6․․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관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0884 판결등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기본통칙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 전 법인세액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기본통칙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관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또한 피고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존재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순손익액 가중평균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을 들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관련 규정은 계속 변천되어 왔고,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령을 그 명확한 문언에 반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사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명확히 규정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산정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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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 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881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 있어 차감해야 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내부통칙 등은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가 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월결손금 공제 전 법인세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이월결손금 공제 #증여세 산정 #법인세액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후 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정된 법인세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881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당해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인세액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공제 전 법인세액을 차감해도 되나요?
답변
기본통칙은 과세당국 내부 해석기준에 불과하며,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881 판결은 국세청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일 뿐, 법원 및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의 실무상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식가치 평가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치지 않은 법인세액 기준을 적용했다면, 증여세 등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881 판결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법인세액 기준이 아니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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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액, 즉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2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06

판 결 선 고

2018.12.11

주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499,212,288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522,072,303원,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493,370,551원의 각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D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61,000주(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70%, 원고 김AA, 김BB이 각 53,667주, 원고 김CC이 53,666주 보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3.4. 30. 원고들의 부친인 김EE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89,699,057,000원(1주당557,137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8.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1주당 평가가액이 557,137원이라고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부터 2017. 4. 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원고들이 신고한 557,137원이 아니라 534,459원이다”라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김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고가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5. 2.2013. 5. 8.자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고 김AA, 김BB에게 각 증여세 734,290,120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CC에게 증여세 734,271,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증여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사건의 조정권고결과 사전증여가액이 감액됨에 따라 2017. 6. 16.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235,077,834원을, 원고 김BB에게 증여세 212,217,819원을, 원고 김CC에게 증여세 240,901,414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들에 대한 2013. 5. 8.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여세는 원고 김AA에 대하여 499,212,288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522,072,303원, 원고 김CC에 대하여 493,370,551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과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의 문언 및 그 규정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후 법인세액이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 전 법인세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원고들이 신고한 557,137원이 아니라 534,459원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법령해석의 오류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순손익액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순손익액을 구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율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공제할 대상으로 ⁠‘이월결손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및 구 법인세법의 규정을 모아보면, 문언해석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액, 즉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으로 봄이 정당하다.

4)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11. 5. 20. 개정) 63-56․6․․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관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0884 판결등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기본통칙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 전 법인세액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기본통칙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관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또한 피고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존재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순손익액 가중평균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을 들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관련 규정은 계속 변천되어 왔고,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령을 그 명확한 문언에 반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사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명확히 규정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산정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