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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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자산수증법인의 주주들은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형태로 자산수증에 따른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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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00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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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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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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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AAA, BBB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처분을’을 ‘처분은’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⑤ 피고는, 중국 회사법상 주주회의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 점, DDD 해외관리팀 EEE 부장이 FFF의 총경리를, GGG 차장이 FFF의 부총경리를 맡고 있는 점(을13, 14호증) 등을 들어, FFF의 주식 100%를 증여받은 DDD는 HHH의 실질적인 해외사업부로서 수익성 높은 FFF의 경영권 및 그 인적·물적 자산의 관리권 등을 이전받아 사업영역을 해외로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DDD의 사업 내용이나 법인조직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가 주식 100%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한 FFF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FFF에 관리직원을 파견한 것이 자회사로의 편입을 넘어 그 사업까지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는 유력 징표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FFF는 독립 법인으로서 중국 현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조직이나 기계부품 등이 DDD에 이전된 바는 없다. 또한 FFF의 사업규모가 확장되고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DDD의 지분법이익이 증가한 것은 이 사건 주식 증여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만약 자회사의 이익 여부를 가지고 사업양수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자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이는 사업양수도의 존재 여부를 자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발생이라는 우연한 결과에 맡기는 불합리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HHH의 대주주와 DDD의 대주주가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이는 결국 법인을 이용한 부의 세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들의 부당한 증여세 회피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항에서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이나 과
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HHH의 대주주와 DDD의 대주주를 당사자로 하지 않고 법인인 HHH과 DDD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은 그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자산수증법인의 주주들은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형태로 자산수증에 따른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인 사이의 자산 증여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와 같은 일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수증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그러한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궁극적으로 DDD의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부의 세습으로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들어맞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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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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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00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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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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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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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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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AAA, BBB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처분을’을 ‘처분은’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⑤ 피고는, 중국 회사법상 주주회의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 점, DDD 해외관리팀 EEE 부장이 FFF의 총경리를, GGG 차장이 FFF의 부총경리를 맡고 있는 점(을13, 14호증) 등을 들어, FFF의 주식 100%를 증여받은 DDD는 HHH의 실질적인 해외사업부로서 수익성 높은 FFF의 경영권 및 그 인적·물적 자산의 관리권 등을 이전받아 사업영역을 해외로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DDD의 사업 내용이나 법인조직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가 주식 100%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한 FFF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FFF에 관리직원을 파견한 것이 자회사로의 편입을 넘어 그 사업까지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는 유력 징표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FFF는 독립 법인으로서 중국 현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조직이나 기계부품 등이 DDD에 이전된 바는 없다. 또한 FFF의 사업규모가 확장되고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DDD의 지분법이익이 증가한 것은 이 사건 주식 증여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만약 자회사의 이익 여부를 가지고 사업양수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자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이는 사업양수도의 존재 여부를 자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발생이라는 우연한 결과에 맡기는 불합리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HHH의 대주주와 DDD의 대주주가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이는 결국 법인을 이용한 부의 세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들의 부당한 증여세 회피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항에서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이나 과
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HHH의 대주주와 DDD의 대주주를 당사자로 하지 않고 법인인 HHH과 DDD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은 그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자산수증법인의 주주들은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형태로 자산수증에 따른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인 사이의 자산 증여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와 같은 일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수증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그러한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궁극적으로 DDD의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부의 세습으로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들어맞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