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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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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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 (2017.11.02) |
|
원 고 |
○○농산 영농조합법인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 11. 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 2017. 10. 2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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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 (2017.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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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농산 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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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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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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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 2017. 10. 2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