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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해석 변경 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대법원 2017두58946
판결 요약
법령 해석이 달라진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이 기각하며,관계법령 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등 절차적 요건도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법령 해석 변경 #세무서장 #상고 절차 #상고이유서
질의 응답
1. 관계법령 해석이 변경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법령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46 판결은 관계법령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46 판결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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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 ⁠(2017.11.02)

원 고

○○농산 영농조합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 2017. 10. 2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2. 선고 대법원 2017두58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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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해석 변경 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대법원 2017두58946
판결 요약
법령 해석이 달라진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이 기각하며,관계법령 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등 절차적 요건도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법령 해석 변경 #세무서장 #상고 절차 #상고이유서
질의 응답
1. 관계법령 해석이 변경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법령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46 판결은 관계법령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946 판결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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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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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 ⁠(2017.11.02)

원 고

○○농산 영농조합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 2017. 10. 2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2. 선고 대법원 2017두58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