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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단

2016누1771
판결 요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를 구한 소에서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인가취소 #행정처분불복
질의 응답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인가처분에 위법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 1. 9. 선고 2016누1771 판결은 인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1771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인가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1771 판결에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9. 선고 2016누17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라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076 판결

【변론종결】

2016. 1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와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고권홍 송호철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7. 01. 09. 선고 2016누1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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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단

2016누1771
판결 요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를 구한 소에서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인가취소 #행정처분불복
질의 응답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인가처분에 위법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 1. 9. 선고 2016누1771 판결은 인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1771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인가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1771 판결에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9. 선고 2016누17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라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076 판결

【변론종결】

2016. 1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와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고권홍 송호철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7. 01. 09. 선고 2016누1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