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9. 선고 2016누1771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전라북도지사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076 판결
2016. 11.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와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고권홍 송호철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7. 01. 09. 선고 2016누1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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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9. 선고 2016누1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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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076 판결
2016. 11.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와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고권홍 송호철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7. 01. 09. 선고 2016누1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