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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요건 불충족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판결 요약
농지 양도에 있어 상시 경작·노동력 투입 등 자경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자경농지 감면
질의 응답
1.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받으려면 실제로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양도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87 판결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구체적 입증 없이는 자경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2. 농지에 잔디나 정원수를 심은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원용도·잔디 식재는 통상 농작물 경작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부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주택 정원으로 사용된 점, 잔디 식재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부분을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87).
3. 상당한 근로소득(직장 소득 등)이 있으면 자경 인정이 어렵나요?
답변
근로소득이 많아 상시 경작에 사용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면 자경 여부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당한 근로소득을 올린 점도 자경 미인정의 판단 요소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87).
4. 토지 일부라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농지로 사용된 부분만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잔여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토지 중 일부(203.53㎡)만 농지로 사용된 사실 인정, 나머지는 비사업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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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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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2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1.19.

판 결 선 고

2018.02.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02,970원의 부과처분 중 45,534,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7. 자신의 소유였던 경남 김해 ××면 ××리 572-1 답 836㎡(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리 564-1 답 1,289㎡(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5. 9. 22, ㉠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대하여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고, ㉡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나머지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11,716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7.부터 2016. 7. 2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원고의 연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085㎡ 부분은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각 배제된 부동산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이라 한다)하고, 2016. 10.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02,97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2003.경 이후부터 채소를 재배하거나 과실수를 심는 등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거나 전체 보유기간(약 12년 4개월) 중 60% 이상을 스스로 경작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는 그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논·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다.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시,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면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경남 김해 ××면 ××리 571-1 지상 단독주택의 정원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원수 목적으로 심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경우, 일부 부분(203.53㎡)은 농지로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1,085㎡ 부분은 위 단독주택의 정원으로 이용되거나 대부분 잔디가 심어져 있을 뿐이어서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7.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2015.경까지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전 소유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던 경작물, 축사 등을 허물고 잔디를 심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2.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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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요건 불충족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판결 요약
농지 양도에 있어 상시 경작·노동력 투입 등 자경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자경농지 감면
질의 응답
1.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받으려면 실제로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양도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87 판결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구체적 입증 없이는 자경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2. 농지에 잔디나 정원수를 심은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원용도·잔디 식재는 통상 농작물 경작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부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주택 정원으로 사용된 점, 잔디 식재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부분을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87).
3. 상당한 근로소득(직장 소득 등)이 있으면 자경 인정이 어렵나요?
답변
근로소득이 많아 상시 경작에 사용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면 자경 여부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당한 근로소득을 올린 점도 자경 미인정의 판단 요소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87).
4. 토지 일부라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농지로 사용된 부분만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잔여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토지 중 일부(203.53㎡)만 농지로 사용된 사실 인정, 나머지는 비사업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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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2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1.19.

판 결 선 고

2018.02.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02,970원의 부과처분 중 45,534,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7. 자신의 소유였던 경남 김해 ××면 ××리 572-1 답 836㎡(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리 564-1 답 1,289㎡(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5. 9. 22, ㉠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대하여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고, ㉡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나머지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11,716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7.부터 2016. 7. 2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원고의 연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085㎡ 부분은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각 배제된 부동산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이라 한다)하고, 2016. 10.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02,97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2003.경 이후부터 채소를 재배하거나 과실수를 심는 등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거나 전체 보유기간(약 12년 4개월) 중 60% 이상을 스스로 경작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는 그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논·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다.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시,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면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경남 김해 ××면 ××리 571-1 지상 단독주택의 정원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원수 목적으로 심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경우, 일부 부분(203.53㎡)은 농지로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1,085㎡ 부분은 위 단독주택의 정원으로 이용되거나 대부분 잔디가 심어져 있을 뿐이어서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7.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2015.경까지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전 소유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던 경작물, 축사 등을 허물고 잔디를 심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2.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