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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 요약
실제 재화의 인도 또는 실질적 거래 없이 명목상의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고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라 볼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과세관청 입증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 사용·소비 권한 이전이 없는 명목상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은 ‘재화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 권한 이전 행위여야 하며, 허위 거래임을 과세관청이 상당 수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조·유통 과정 중 직송거래인 경우에도 가공거래로 보나요?
답변
고철의 직송거래 관행 등 산업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단순히 사업장에 적재하지 않았다고 실물 없는 허위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은 중간업자의 직송거래 등 산업관행을 근거로 직송거래=허위거래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로 단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관계, 자금흐름, 실제 이익 취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은 공급자의 실체, 대금지급 내역, 사업장 운영 등 종합적 정황이 허위임을 뒷받침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예외는 언제인가요?
답변
허위거래 상당한 증명이 선행되고,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지출 사실 입증이 쉬운 경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은 특별한 사정에서만 납세자에게 비용 실지지출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같은 사안을 형사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민사·세무상 쟁점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직접적 구속력은 없으나, 증거 불충분 등 불기소사실이 정황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에서도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증거의 하나로 참작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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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인도 또는 양도’는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11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산업 주식회사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7.

판 결 선 고

2018. 09. 04.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처분’의 ⁠‘부과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부터 시흥시에서 고철구입, 가공, 판매업 등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철강(대표자: 한**)으로부터 공급가액 1,451,788,3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 사이의 가공거래에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7. 9. 12.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철강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철강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18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철강은 시흥시 조남동 91-12외 11필지를 사업장, 고철 등 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2013. 12. 12. 개업하여 2014. 9. 30. 폐업한 업체인 점, 원고는 **철강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납품받아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철강은 **제강에 고철을 곧바로 납품하는 형태의직송거래를 하였다)은 인정된다.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철강 사이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피고는 **철강이 이른바 폭탄업체로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철강의 대표자 한**는 ⁠‘원고에게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소속 검사는 2017. 6. 29.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실제 **철강은 시흥시 조남동소재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에 필요한 계근대, 포크레인 등을 보유

하며 유** 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운송하는 등 고철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② 폭탄업체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 사이의 거래단계 중간에 위치하여 연결고리를끊음으로써 폭탄업체의 거래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도관업체’ 또는 ⁠‘간판업체’의 경우,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또는 실제 운영자 등에게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금흐름의 경향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흐름이 있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매출대금을 매입처인 **철강의 사업자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③ **철강과의 거래가액은 원고의 총 매입․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크지 않은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철강과 가공거래를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실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현실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통상 비철금속 등의 거래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비철금속 등을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비철금속 등을 싣고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철강이 폭탄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철강이 **제강에 직접 고철을 납품하는 이른바 직송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철강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8. 29.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인 김에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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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재화의 인도 또는 실질적 거래 없이 명목상의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고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라 볼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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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 사용·소비 권한 이전이 없는 명목상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은 ‘재화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 권한 이전 행위여야 하며, 허위 거래임을 과세관청이 상당 수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조·유통 과정 중 직송거래인 경우에도 가공거래로 보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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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은 중간업자의 직송거래 등 산업관행을 근거로 직송거래=허위거래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로 단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관계, 자금흐름, 실제 이익 취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은 공급자의 실체, 대금지급 내역, 사업장 운영 등 종합적 정황이 허위임을 뒷받침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예외는 언제인가요?
답변
허위거래 상당한 증명이 선행되고,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지출 사실 입증이 쉬운 경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은 특별한 사정에서만 납세자에게 비용 실지지출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같은 사안을 형사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민사·세무상 쟁점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직접적 구속력은 없으나, 증거 불충분 등 불기소사실이 정황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에서도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증거의 하나로 참작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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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도 또는 양도’는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11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산업 주식회사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7.

판 결 선 고

2018. 09. 04.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처분’의 ⁠‘부과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부터 시흥시에서 고철구입, 가공, 판매업 등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철강(대표자: 한**)으로부터 공급가액 1,451,788,3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 사이의 가공거래에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7. 9. 12.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철강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철강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18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철강은 시흥시 조남동 91-12외 11필지를 사업장, 고철 등 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2013. 12. 12. 개업하여 2014. 9. 30. 폐업한 업체인 점, 원고는 **철강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납품받아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철강은 **제강에 고철을 곧바로 납품하는 형태의직송거래를 하였다)은 인정된다.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철강 사이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피고는 **철강이 이른바 폭탄업체로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철강의 대표자 한**는 ⁠‘원고에게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소속 검사는 2017. 6. 29.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실제 **철강은 시흥시 조남동소재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에 필요한 계근대, 포크레인 등을 보유

하며 유** 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운송하는 등 고철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② 폭탄업체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 사이의 거래단계 중간에 위치하여 연결고리를끊음으로써 폭탄업체의 거래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도관업체’ 또는 ⁠‘간판업체’의 경우,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또는 실제 운영자 등에게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금흐름의 경향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흐름이 있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매출대금을 매입처인 **철강의 사업자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③ **철강과의 거래가액은 원고의 총 매입․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크지 않은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철강과 가공거래를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실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현실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통상 비철금속 등의 거래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비철금속 등을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비철금속 등을 싣고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철강이 폭탄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철강이 **제강에 직접 고철을 납품하는 이른바 직송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철강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8. 29.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인 김에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