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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대상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0194
판결 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어도 농지로 경작 중인 토지라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정당하다고 판시함.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가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로 계속 사용·경작이 가능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 중이고, 실제 농지 이용이 제한되지 않은 이상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으로 건축이 제한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산정 시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나요?
답변
농지의 본래 목적(경작)이 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는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 제한만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지목이 '답'이고 실제 경작 중인 토지에 건축 제한이 있으면 활용 제한 토지로 보나요?
답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 농지로 사용 중이라면 건축 등 제한만으로는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는 쟁점토지가 지목 ‘답’이며 농지로 실제 경작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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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0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2017구단915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08. 22.

판 결 선 고

2018. 0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255,461,94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3행의 ⁠“광주시” 앞에 ⁠“상속으로 취득한”을 추가하고, 5쪽 9행의 ⁠“주거지역에”를 ⁠“도시지역에”로 수정하며,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자경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쟁점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하게 되었으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이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부분 즉,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255,461,94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

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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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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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 중이고, 실제 농지 이용이 제한되지 않은 이상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으로 건축이 제한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산정 시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나요?
답변
농지의 본래 목적(경작)이 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는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 제한만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지목이 '답'이고 실제 경작 중인 토지에 건축 제한이 있으면 활용 제한 토지로 보나요?
답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 농지로 사용 중이라면 건축 등 제한만으로는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는 쟁점토지가 지목 ‘답’이며 농지로 실제 경작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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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0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2017구단915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08. 22.

판 결 선 고

2018. 0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255,461,94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3행의 ⁠“광주시” 앞에 ⁠“상속으로 취득한”을 추가하고, 5쪽 9행의 ⁠“주거지역에”를 ⁠“도시지역에”로 수정하며,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자경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쟁점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하게 되었으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이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부분 즉,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255,461,94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

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0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