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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양도 시 계속거주 요건 엄격 해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46299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거주했더라도,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적용이 제한됩니다. 관련 규정은 예외사유(취학·징집 등) 외 계속거주 요건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단순 보유기간 또는 근접한 거주기간만으로 감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양도 #토지 계속거주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얼마나 계속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다른 곳에 거주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299 판결은 '관련 규정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 거주' 요건을 문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장기간 토지를 보유했고, 일부 기간만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만이라도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예외(취학, 징집, 치료 등)가 없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299 판결은 '계속'이란 중단 없는 거주여야 하고 일부라도 다른 지역 거주가 있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시적 이사 또는 전출이 부득이한 사유라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취학, 징집, 치료·요양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전출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계속거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299 판결은 시행령 제74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의 예외사유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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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전에 취득하고 사업인정고시후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양도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6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3구단216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OOOO원” 부분을 ⁠“OOOO원(다만, 원고가 실제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환급할 농어촌특별세 및 환급 가산금 합계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으로 보인다)”으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조세특례제한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6~7쪽에 첨부한 ⁠“관련 법령” 부분을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관련법령”으로 변경하고, ④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 등에 ⁠“계속” 거주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 이유에 배치됨과 아울러 위 규정의 명문에도 없는 확장해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 등에 ⁠“계속” 거주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은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하여도 법률 문언을 중심으로 한 문리해석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비록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입법 취지와 그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목적론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법률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와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의3 제2항(이하, ⁠‘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2009. 3. 25. 법률 제9512호로 개정·신설된 것으로 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제1호)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제2호)을 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관련 규정은 보유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면서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해 온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경해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되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 , 없이 그 법문대로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재 등의 제반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서 그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관련 규정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되,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인 경우(제1호)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50%와 30%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특법 제69조 제1항1),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2) 등과 같이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 일정 연수(年數) 이상을 요구하는 다른 조세감면 규정의 형식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20년 이상 해당 토지의 소재지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 정한 해당 토지의 소재지로 볼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규정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또한 조특법 제77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74조 제4항이 관련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가 정한 ⁠‘취학’, ⁠‘징집’,‘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그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달리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위 거주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③ 특정한 세목의 입법에 관하여 입법자는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특정 대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바17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관련 규정 제2호가 정한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의 의미를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정한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 시행령 제74조 제4항 등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 사이에 일단 해당 토지의 소재지 이외의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시기가 존재하기만 하면 관련 규정 제2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이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정책적 목적과 그 문언 내용, 관련 규정 제1호와 제2호의 관계 및 해당 토지 소재지 거주 여부에 관한 입증의 문제와 같은 조세 기술적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비합리적·불공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9. 6. 3.부터 20년 전인 1989. 6. 3.에 위 토지를 취득하여 20년 동안 그 소재지에 거주한 경우라면 관련 규정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됨에도, 위 토지를 30년 이상 보유함과 아울러 그 소재지에서 29년 동안 계속 거주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관련 규정의 문언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규정 제2호는 취득일부터 20년 이상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상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원고에 대해 관련 규정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 사이에 시행령 제74조 제4항 등이 정한 예외적 사유 없이 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내지 그 소재지 거주기간의 장단(長短)만을 비교하여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조세정의 관념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⑤ 나아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종래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통산하여 20년 이상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오히려 과세관청은 그 예규를 통해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국세청 예규, 2010. 4. 7.자 부동산거래관리과-515호 참조)].

 다. 소결론

 결국, 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괄호 생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괄호 생략)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 생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6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