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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부인 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7두50218
판결 요약
기부금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지출 및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만으로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입증이 없다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입증책임 #특별공제 #기부금 영수증
질의 응답
1. 기부금공제 신청 시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에게 기부금의 실제 지출 및 진실성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 제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18은 특별공제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제가 부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만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영수증만으로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18은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 부인과 추가 입증 미비를 이유로 공제 부인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부인 처분의 적법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 지출 및 진실성 입증 부족 시에는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18은 기부금의 지출 입증 없이 기부금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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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별공제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며,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2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20194

판 결 선 고

2017.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50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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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0218
판결 요약
기부금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지출 및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만으로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입증이 없다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입증책임 #특별공제 #기부금 영수증
질의 응답
1. 기부금공제 신청 시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에게 기부금의 실제 지출 및 진실성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 제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18은 특별공제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제가 부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만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영수증만으로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18은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 부인과 추가 입증 미비를 이유로 공제 부인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부인 처분의 적법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 지출 및 진실성 입증 부족 시에는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18은 기부금의 지출 입증 없이 기부금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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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특별공제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며,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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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2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20194

판 결 선 고

2017.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50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