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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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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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특별공제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며,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502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윤AA |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20194 |
|
판 결 선 고 |
2017. 10.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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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502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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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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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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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20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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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