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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주문 재화 외교행낭 공급시 부가세 영세율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
판결 요약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받은 재화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재외공관 #외교행낭 #직접 주문
질의 응답
1. 재외공관에 외교행낭으로 물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재외공관이 직접 주문하고, 사업자 책임·계산하에 외교행낭으로 공급하며,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 판결은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 요건 중 '직접 주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재외공관이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체결한 거래에 한하여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 판결 및 그 1심 인용은 '직접 주문'을 영세율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외교행낭을 통하지 않으면 재외공관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재외공관에 공급되는 재화가 외교행낭이라는 지정된 절차로 운송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외교행낭을 통한 운송 등 실질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판단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4. 사업자가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대금 수취가 외화로 이뤄져야 영세율 적용 요건을 갖춥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에서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해야 영세율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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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1

판 결 선 고

2015.01.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환급거부처

분 및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과세관청

인”을 ⁠“과세관청이”로, 제8행의 ⁠“더 상 유지될”을 ⁠“더 이상 유지될”로, 제4쪽 제3행의

“재외공간에”를 ⁠“재외공관에”로,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기획재졍부”를 ⁠“기획재정부”로, 마지막 행의 ⁠“무역무역수출”을 ⁠“무역수출”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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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주문 재화 외교행낭 공급시 부가세 영세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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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받은 재화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재외공관 #외교행낭 #직접 주문
질의 응답
1. 재외공관에 외교행낭으로 물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재외공관이 직접 주문하고, 사업자 책임·계산하에 외교행낭으로 공급하며,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 판결은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 요건 중 '직접 주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재외공관이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체결한 거래에 한하여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 판결 및 그 1심 인용은 '직접 주문'을 영세율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외교행낭을 통하지 않으면 재외공관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재외공관에 공급되는 재화가 외교행낭이라는 지정된 절차로 운송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외교행낭을 통한 운송 등 실질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판단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4. 사업자가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대금 수취가 외화로 이뤄져야 영세율 적용 요건을 갖춥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에서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해야 영세율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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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1

판 결 선 고

2015.01.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환급거부처

분 및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과세관청

인”을 ⁠“과세관청이”로, 제8행의 ⁠“더 상 유지될”을 ⁠“더 이상 유지될”로, 제4쪽 제3행의

“재외공간에”를 ⁠“재외공관에”로,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기획재졍부”를 ⁠“기획재정부”로, 마지막 행의 ⁠“무역무역수출”을 ⁠“무역수출”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