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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 전대료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 요약
임차인이 복수의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상 독립적 용역공급자'에 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타인의 세금 환급 사유가 스스로의 사업자성 인정 근거나 아니라고 명시.
#전대료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독립적 용역공급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건물을 전대하여 전대료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대료 수입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은 원고가 복수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사업상 독립적 용역공급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임차인(전대차 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사실이 본인의 사업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타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 등은 본인이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은 타인(다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원고가 사업자인지와 무관하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 처분된 경우 소송 대응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상 독립적 용역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별도의 인정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은 전대인으로서 단순히 전대료를 수취하였다고 해도 독립적 용역공급자가 아니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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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5270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감액경정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전대사업자이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AAA, BBB, CCC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되어 환급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전대사업자로 보는 전제 하에서 CCC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가 자신을 전대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경정 여부가 원고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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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차인이 건물을 전대하여 전대료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대료 수입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은 원고가 복수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사업상 독립적 용역공급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임차인(전대차 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사실이 본인의 사업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타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 등은 본인이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은 타인(다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원고가 사업자인지와 무관하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 처분된 경우 소송 대응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상 독립적 용역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별도의 인정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은 전대인으로서 단순히 전대료를 수취하였다고 해도 독립적 용역공급자가 아니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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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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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5270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감액경정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전대사업자이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AAA, BBB, CCC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되어 환급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전대사업자로 보는 전제 하에서 CCC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가 자신을 전대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경정 여부가 원고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