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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소멸청구 요건 및 민법 제287조 적용 가능성

2013가단10945
판결 요약
분묘기지권에 민법 제287조의 유추적용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확정판결 후 지료 미지급만으로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민법 287조 #지료 미지급 #소멸청구 #임야 경매
질의 응답
1.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민법 제287조(지료 2년분 미지급)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분묘기지권에는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소멸청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10945 판결에서 분묘기지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법 제287조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묘기지권에도 예외적으로 민법 제287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지료액이 확정판결로 정해지고, 판결 확정 후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를 했음에도 2년 이상 미지급이 입증된 때에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설령 유추적용한다 하더라도 지료 미지급 2년 요건 및 판결 후 지료청구 사실이 입증되어야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3. 소유자가 확정판결 후 지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판결 후 별도의 지료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3가단10945 판결은 원고의 지료청구 부재를 들어 민법 제287조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소멸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미 확정판결로 부당이득반환(차임상당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같은 취지의 청구를 다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청구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확정판결과 중복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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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분묘굴이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4. 5.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주소 1 생략) 임야 178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8, 19, 9, 10, 11, 24,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366㎡를 인도하고,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25,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과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35, 36, 37,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 2개를 각 철거하고, 1,788,690원 및 2013. 11. 10.부터 위 선내 나, 다, 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강릉시 ⁠(주소 2 생략) 임야 4091㎡(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피고 소유였는데, 2002. 11. 11.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타경1024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외 2가 위 임야를 경락받아 2003.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3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2003.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분할 전 임야로부터 각 분할된 강릉시 ⁠(주소 1 생략) 임야 17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주소 2 생략) 임야 2089㎡, ⁠(주소 3 생략) 183㎡를 매수하여 2009. 4. 17.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2, 8, 19, 9, 10, 11, 24,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366㎡(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25,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이하 ⁠‘이 사건 마 부분’이라 한다)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35, 36, 37,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이하 ⁠‘이 사건 바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2기의 분묘 및 상석, 망두석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각 분묘는 1984. 10. 16. 피고의 처 소외 4가 사망하였을 때 설치된 위 소외 4의 분묘와 1980.경 이장된 피고의 조부 소외 5의 분묘이고, 피고가 위 분묘들을 수호·관리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나 부분 366㎡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단3834호로 이 사건 임야 중, ⁠(1) 이 사건 나 부분의 인도와 ⁠(2) 이 사건 마, 바 부분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의 철거, ⁠(3)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1), ⁠(2) 청구를 기각하고, 위 ⁠(3)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4. 17.부터 2012. 11. 1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1,356,930원과 그 다음날인 2012. 11. 10.부터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민법 제287조에 따라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 사건 나 부분의 인도와 이 사건 마, 바 부분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의 철거 및 2009. 4. 17.부터 2013. 11. 9.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1,788,690원과 2013. 11. 10.부터 위 인도의무의 완료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은 이미 승소판결이 확정된 청구이므로, 이를 별소로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묘기지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7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지료의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서호원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0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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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094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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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민법 287조 #지료 미지급 #소멸청구 #임야 경매
질의 응답
1.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민법 제287조(지료 2년분 미지급)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분묘기지권에는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소멸청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10945 판결에서 분묘기지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법 제287조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묘기지권에도 예외적으로 민법 제287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지료액이 확정판결로 정해지고, 판결 확정 후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를 했음에도 2년 이상 미지급이 입증된 때에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설령 유추적용한다 하더라도 지료 미지급 2년 요건 및 판결 후 지료청구 사실이 입증되어야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3. 소유자가 확정판결 후 지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판결 후 별도의 지료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3가단10945 판결은 원고의 지료청구 부재를 들어 민법 제287조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소멸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미 확정판결로 부당이득반환(차임상당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같은 취지의 청구를 다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청구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확정판결과 중복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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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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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4. 5.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주소 1 생략) 임야 178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8, 19, 9, 10, 11, 24,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366㎡를 인도하고,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25,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과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35, 36, 37,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 2개를 각 철거하고, 1,788,690원 및 2013. 11. 10.부터 위 선내 나, 다, 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강릉시 ⁠(주소 2 생략) 임야 4091㎡(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피고 소유였는데, 2002. 11. 11.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타경1024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외 2가 위 임야를 경락받아 2003.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3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2003.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분할 전 임야로부터 각 분할된 강릉시 ⁠(주소 1 생략) 임야 17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주소 2 생략) 임야 2089㎡, ⁠(주소 3 생략) 183㎡를 매수하여 2009. 4. 17.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2, 8, 19, 9, 10, 11, 24,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366㎡(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25,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이하 ⁠‘이 사건 마 부분’이라 한다)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35, 36, 37,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이하 ⁠‘이 사건 바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2기의 분묘 및 상석, 망두석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각 분묘는 1984. 10. 16. 피고의 처 소외 4가 사망하였을 때 설치된 위 소외 4의 분묘와 1980.경 이장된 피고의 조부 소외 5의 분묘이고, 피고가 위 분묘들을 수호·관리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나 부분 366㎡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단3834호로 이 사건 임야 중, ⁠(1) 이 사건 나 부분의 인도와 ⁠(2) 이 사건 마, 바 부분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의 철거, ⁠(3)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1), ⁠(2) 청구를 기각하고, 위 ⁠(3)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4. 17.부터 2012. 11. 1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1,356,930원과 그 다음날인 2012. 11. 10.부터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민법 제287조에 따라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 사건 나 부분의 인도와 이 사건 마, 바 부분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의 철거 및 2009. 4. 17.부터 2013. 11. 9.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1,788,690원과 2013. 11. 10.부터 위 인도의무의 완료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은 이미 승소판결이 확정된 청구이므로, 이를 별소로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묘기지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7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지료의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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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0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